KCI우수등재
數人의 警察責任者 = Die Mehrheit von polizeilichen Verantwortliche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3-258(26쪽)
제공처
소장기관
‘數人의 警察責任者’의 문제는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또는 수인의 행위나 수인의 물건이 합쳐져 경찰위험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이다. 이 문제는 민법상 수인의 채무자와 비교하면서, 민사책임과는 그 목적?성질이 다른 경찰책임의 한 범주로서의 특질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수인의 경찰책임관계는 수인의 채무자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수인의 채무관계에서와는 달리 행정청의 의무적합적인 선택재량이 지배한다. 선택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개별법률에 수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하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차적 영역에서 는 효율성원칙이, 2차적 영역에서는 정당한 부담배분의 원칙이 가장 전면에서 강조된다.
1차적 영역에 있어서, 효율성원칙이란 위험방지의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가우선적으로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된다는 원칙이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경찰책임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인적·물적인 수행능력’ 및 ‘위험에의 공간적·시간적 근접성’이다. 따라서 경찰행정청은 수인의 책임자 가운데 위험을 가장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제거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선택해야 한다. 만일 그러한 책임자가 있는데도, 그러하지 못한 책임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경우 재량하자가 된다. 1차적 영역에서, 효율성원칙 외에도 적합성원칙을 비롯한 광의의 비례의 원칙과 정당한 부담배분의 원칙도 적용할 여지가 있으며, 특히 효율성원칙과 적합성원칙, 정당한 부담배분원칙과 기대가능성원칙간에는 서로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2차적 영역에서는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된 책임자와 그러하지 아니하는 책임자간에 내부적으로 이익을 조정해야 하는데, 특히 이때 민법상 연대채무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사견으로는 재량권행사와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간에 비교가능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고, 실질적 경찰책임은 이미 법률을 통하여 성립하며, 위험책임의 요소는 연대채무규정의 유추적용과 무관한 점을 들어 긍정적으로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개별법에서 수인의 경찰책임자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2항을 들 수 있다. 이는 민사상 책임이 아닌 경찰책임의 일종이며, 수인의 경찰책임자 가운데 어느 한 책임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한 경우에는, 정당한 부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책임자는 다른 수인의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상권 실현을 위한 논리로서 동법은 연대채무 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해석의 혼란을 피하고 있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