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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투자 관련 법적 제 문제에 관한 검토 = Investment of insurers on general agencies: Legal issu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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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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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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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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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4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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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은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토대로 보험 모집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특히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판매 비중과 소속 설계사 수가 늘어나면서 보험대리점의 대형화 추세도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 모집시장에서 보험대리점의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자회사인 보험대리점을 설립하는 등으로 보험대리점 시장에서의 협상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 정한 보험회사의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융위원회 승인 등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회사인 보험대리점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 보험업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대리점은 보험모집종사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벌칙,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강한 제재를 부과하며, 금융소비자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이러한 규제 내용과 그 위반 효과를 검토하는 것은 보험대리점에 대한 투자 정도와 투자 위험 정도를 판단하는데 중요하다. 또한,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구축 등 지배구조 규제를 통하여 보험대리점의 건전한 경영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
특히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대리점에 대한 영업기준으로써 임차료 등 지원 금지행위를 정하였는데, 보험대리점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하여 금전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지분 투자를 통한 자본 조달은 대여 또는 사채와 법적 성격이 다르고 투자 자체로 이행되어 금지행위에서 정한 규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러한 금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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