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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時死亡 推定의 法的 性質에 관한 小考 =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 of Presumption of Simultaneous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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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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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6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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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동시사망 추정규정의 법적 성질을 무엇으로 파악할 것인가? 즉 법률상의 사실추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유사추정의 하나인 잠정적 진실로 보아야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민법 제30조 동시사망추정의 규정에 대하여 진정한 법률상 사실추정(제1유형)에 해당된다는 견해가 통설, 판례이고, 이른바 제2유형에 해당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민법 제30조는 증명책임의 완화 기능을 하는 진정한 법률상 추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순전한 증명책임전환규정으로서 잠정적 진실(제3유형)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선 동시사망의 ‘추정’은 민법상 아무런 요건사실과 결부되어 있지 않고, 증명주제를 변경하여 증명책임을 완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증명책임전환의 입법기술이라고 할 것이며, 단적으로 수인의 선후불명의 사망에 대하여 ‘동시’사망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법률상 추정이 아니고 추정의 형식으로 위장된 보통의 증명책임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민법 제1089조 1항과 민법 제1001조와 결합하여 본문·단서의 형식으로 환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관상 ‘수인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라는 사실이 마치 진정한 법률상 사실추정에서의 전제사실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는 전제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오로지 ‘수인이 사망한 사실’만이 민법 제1089조 1항이나 민법 제1001조의 구성요건의 일부 요건사실로서 같은 구성요건의 다른 요건사실인 ‘동시’사망을 무전제로 추정하는 것으로 기능할 뿐이기 때문이다.
한편 진정한 법률상 추정과 잠정적 진실을 구별할 필요나 실익이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추정의 본질에 비추어 잠정적 진실은 진정한 법률상 추정과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진정한 법률상 추정의 경우에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반증으로 다툴 수도 있으나, 잠정적 진실의 경우에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반증으로 다툴 수 없고 오로지 추정사실의 반대사실에 대하여 본증으로만 다툴 수 있는 점에 그 구별의 실익이 있다고 하겠다.
There is the Article 30 on Simultaneous Death in Korean Civil Act which is prescribed as follows: In case two or more persons died of the same peril, it is presumed that they died at the same time. What is the legal character of this provision? Which of Legal Presumption(Gesetzliche Vermutung) or Provisional Truth(Interimswahrheit) does this come under?
The Korean Supreme Court prcedents and common opinions presently support that the legal character of this provision is not a Provisional Truth but a Legal Presumption.
But I dare to insist that the legal character of this provision is not a Legal Presumption but a Provisional Truth. The reasons for insisting this are as follows.
(1) Presumption(Vermutung) of Simultaneous Death is not a provision to lighten the burden of probative responsibility(Beweislast) by changing the probative theme but a lawmaking technique to shift probative responsibility unconditionally onto the other party.
(2) Presumption(Vermutung) of Simultaneous Death is only a normal probative responsibility provision camouflaged in the form of presumption externally which does not have one such as the premise fact of a genuine legal presumption.
(3) This provision can be substituted by the form of text and proviso with Korean Civil Act Article 108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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