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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명예훼손법 개정과 그 의미 = Defamation Act 2013 and Its Meanings in Great Bri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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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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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명예훼손법이 크게 바뀌고 있다. 최근에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명예훼손법을 개정하여 이전보다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러한 영국의 명예훼손법의 변화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가 충돌하는 경우에 어떠한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보통법상 명예훼손(defamation)은 크게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인 “libel”과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인 “slander”로 구분된다. 1843년에 제정된 명예훼손법(Libel Act 1843)은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문서를 발행한 행위와 허위의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을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하였다. 이러한 명예훼손죄는 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 의해 이용되어 왔고, 이제는 불필요한 범죄가 되었으며,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의해 보호되는 언론의 자유와도 조화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사회단체들은 명예훼손죄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을 지적해 왔으며, 특히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고, 민사책임에서는 폭넓게 인정되는 면책사유가 명예훼손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영국의회는 “검시관 및 형사사법(Coroners and Justice Act 2009)”을 개정하여 명예훼손죄를 2010년 1월 1일부터 폐지하였다.
Ehrenfeld v. Mahfouz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소위 “SPEECH” 법을 제정하여 외국에서 명예훼손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영국은 명예훼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2013)을 개정하게 되었다. 동법은 “심각한 피해”와 “금전적 손실”의 원칙을 도입하고, “진실”, “정직한 의견”, “공익에 관한 사안의 공표” 등의 경우에 면책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면책되는 경우를 새로이 규정하고, 동료심사를 한 학술지의 경우에도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단일 공표의 원칙을 채택하고, 원고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피고에게 판결 내용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영국이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명예훼손법을 개정한 것은 언론의 자유가 여론의 형성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Defamation has been greatly changed in Great Britain. Recently, it has more moved toward free speech than before by abrogating criminal libel and reforming Defamation Act. These changes of defamation laws in the United Kingdom cast us some information about which right should prevail over when freedom of speech conflicts with reputation.
In the meantime, under the common law, defamation consists of two different kinds: libel and slander. The former is written and the latter is oral defamation. Libel Act 1843 prescribed that any person who maliciously publishes any defamatory libel or publishes any defamatory libel knowing its falsit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and fine. Therefore,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criminal libel had been used by the people of good social positions and it is unnecessary to punish it as a crime. It has also been criticized that the crime is not consistent with freedom of expression protected by Article 10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social activity groups have pointed out that criminal libel has caused the chilling effect on free speech. Furthermore, under criminal libel law, truth was not a defence and the scope of defence was so narrow unlike civil defamation. At last, the Parliament of the U.K. abolished criminal libel as of January 1, 2010 by adopting the “Coroners and Justice Act 2009.”
Meanwhile, due to the influence of Ehrenfeld v. Mahfouz, the United States prohibits any person from executing a foreign libel decision in the U.S. by passing the so-called “SPEECH” Act. As a response to the Act, Great Britain finally adopted the Defamation Act 2013, which was the result of the social demands for reforming the existing defamation statutes. This new Act introduced the requirements of “serious harm” and “serious financial loss,” and it adopted provisions for defence regarding “truth,” “honest opinion,” “publication on matter of public interest,” etc. It provides entirely new defence for operators of websites, and extends its defence to peer-reviewed scientific or academic journals. The fact that Great Britain repealed criminal libel and adopted new Defamation Act gives us some thoughtful information in that the importance of free speech to form public opinion is reflected in such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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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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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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