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당한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 보호에 관한 연구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 A Study on Relief for Debtor Who Has Suffered Improper Attachment -Cases Involving Changes in Circumstances-
저자
최환주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9-370(32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Attachment is to preserve enforcement, and as such, it is usually ordered swiftly without a detailed inquiry. However, from the view point of the debtor, it is ordered ex parte, and once it is issued, he suffers a grave property injury, as his property rights for the attached property are limited and restricted. Accordingly, in order to eliminate innocent victims in attachment proces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rotective measures for the debtors. Such measures may include the following. First, before the issuance of attachment, the court should conduct a hearing for a strict inquiry and, for security, should request a cash deposit rather than a bond. Second, there should be a speedy process through which the debtor can seek relief quickly. As for the attachment that later turns out to be improperly ordered due to the non-existence of necessity or the flaws in the rights to be attached, it is referred to as ‘improper attachment.’ In regard to such an improper attachment, our civil enforcement law provides for two procedures for relief:motion to reconsider and motion to vacate. Through motion to reconsider, the court reconsiders the propriety of the original attachment, and through motion to vacate, the court vacates an attachment order that is no longer necessary.
There are several grounds for relief under the civil enforcement law, and one of them is the reason of changes in circumstance. The reason of changes in circumstance refers to all the changes in the circumstance that constitute grounds for a deferent decision from the initial decision involving original attachment.
Where there are changes in circumstance, the debtor may oppose the attachment or move the court to vacate the attachment. Such objections or motions to vacate are separate procedures with different standards and rules. Our newly amended civil enforcement law changes from discovery to hearing and from verdict to decision and order. It therefore enables the debtor to seek swifter relief, and therefore it is an improvement.
As they are two separate and different procedures, the applicant may select one, or may combine them in his or her application. What would be more beneficial to the debtor? If one considers litigation costs and efficiency, an opposition appears to be better. Can the debtor file a motion to vacate and later convert it into an opposition? Such conversion is not allowed due to different burdens of proof and standing rules. However, as lay people cannot easily understand such a dichotomy, there procedures for relief shall be combined into one procedure, with different burdens of proof (for example, the debtor is required to prove the ground for vacation as an affirmative defense). This requires further research.
보전처분은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권리의 존부에 대해 자세히 심리하지도 않고 신속하게 행하여지나 반면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채무자를심문하지도 않고 채권자 일방의 소명에 의해 발령되고, 발령되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제한, 금지됨으로써 큰 고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보전처분 절차에 있어서 억울한피해를 당한 채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보호방안도 검토되어야 하는데, 그 보호방안으로 먼저, 보전처분의 발령단계에서 법원이 엄격한 심리를위해 심문제도를 활용하고 담보제공으로 증권보다는 현금공탁을 명하며 둘째는, 보전처분 후 그에 대한 신속한 구제제도(불복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채무자 보호 방안 중 이미 행하여진 보전처분에 있어서 그 요건인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의 흠결이 사후에 판명된 경우를 ‘부당한 보전처분’이라 하고, 우리 민사집행법상 부당한보전처분으로 인한 채무자 구제제도로는 보전처분에 이의신청 절차와 취소절차 두가지가 있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는 보전처분 내지 신청의 당부를 재심사하는것이고 취소절차는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보전처분의 이의나 취소 사유들은 민사집행법상 여러 가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사유 중 하나가 사정변경이다. ‘사정변경’이란 보전명령을 발한 후 그 당시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실 및 자료가 되는 모든 사정의 변경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보전처분이 발령된 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의 이의와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변경에 의한 이의와 취소는 민사집행법상 별개의 절차와 제도로 그 소송구조나 신청권자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개정된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그 심리형식을 변론절차에서 원칙적 심문기일로,재판형식을 판결에서 결정으로 변경하였다. 이로 인해 채무자가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개정된 제도는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이의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 각각별개의 제도이므로 선택적으로 또는 경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신청한다면 어느 쪽이 유리할 것인가? 결국 소송수행의 편의성과 소송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의신청이 더 유리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채무자가 취소절차를 진행하다 이의절차로 변경을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당자자의 지위가다르고 주장, 입증책임도 달라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의절차나 취소절차를 구분하기가 힘들고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제도는 이의절차로 단일화 하고 다만 그 주장, 입증에 대하여만 별도로 취급하는 방안(예컨대, 취소사유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이의신청 절차에서항변사유로 주장, 입증하게 하는 방법) 등은 검토되어야 할 향후 과제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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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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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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