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의 국가형벌권과 사형제의 정당성 = The Punitive Authority of Legal State(Rechtsstaat) and the Capital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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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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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67(23쪽)
제공처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이 제한이 불가능한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형제가 극악한 범죄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의 근거에는 기본권인 생명권이 상대적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그 근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생명권은 제37조 제2항의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제한을 준수한다면 제한가능한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생명권이 국가에 의해서 제한가능한 기본권이라는 주장은 그 논거가 잘못 설정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사형제가 비례성의 원칙이나 그 형법적 구체화인 양형이론을 통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 고찰해 볼때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또한 위헌의견들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인간의 생명을 수단화하지 않고는 형벌목적론의 관점에서 사형제를 정당화시키기는 힘들다. 사형제도를 옹호하는 반론의 배후에는 법학이 청산하지 못한 비민주적인 개념요소들이 법학이 사용하는 개념들 내에 존속하기 때문이라는 의심이 든다. 이런 이유로 이 글에서는 형벌제도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견해들을 빌려와서 개념들의 역사들을 들여다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인류의 문명화과정을 통한 폭력의 잠재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산하지 못한 폭력적 요소들을 긍정하는 개념요소들이 법학의 여러 개념들 내부에 잔존해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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