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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평가와 과제 = The evaluation and challenge of abolishing statutes of limitation on mu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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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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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2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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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공소가 제기되지않은 경우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시간의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형벌부과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범죄에 대한 비난과 우려가 줄어드는 점, 증거가 산일(散逸)되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점도 공소시효의 존재이유의 하나로 언급된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살인죄 등 흉악범죄에 대해 잇따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흉악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두는 것이 타당한가라는국민적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의문은 사람의 수명이 연장되었고, 과학기술 의 발전으로 DNA 검사, 자료와 사진 복구기술 등의 증거확보방법이 발전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이 가능한 점, 살인죄 등에 대한 범죄피해자 가족의 처벌감정이 없어지지 않았으며,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일반국민 에 대한 일반예방 효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이와 같은 국민적 의문에 대응하기 위해, 일명, ‘태완이 법’이라고 불리는 개정「형사소송법」(법률 제13454호)이 2015년 7일 3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은「형사소송법」에 제253조의2를 신설하여 사람을 살해한 범죄(방조범 제외)로서 사형에 해당 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현재 공소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 법이 특정사건을 배경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공소시효 폐지대상 범죄에 대한 충분 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10년 4월 27일부터 살인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본에서는 국민의 법감정만 반영하고, 공소시효 제도 폐지에 대한 충분한 법리적 검토는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비판은 과연 공소시효제도의 존재근거에 대한 예외로서 공소시효 폐지의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공소시효 폐지 대상 범죄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부진정소급효 인정은 합헌적인가, 공소시효 폐지로 이후 미제 사건 해결 방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배경을 기초로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의 공소시효 폐지 경과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과 입법과정상 쟁점이 된 공소시효 폐지의 필요성, 공소시효폐지 대상 범죄의 범위, 공소시효 폐지 규정의 소급적용에 대한 합헌성 판단, 미제사 건 해결 방법 마련을 중심으로 개정「형사소송법」의 법리적 타당성 확인과 향후 보완방안을 제시한다
더보기‘The statutes of limitation’ is a law that the state's prosecution right is abolished in case of not being prosecuted during a specified period after criminal acts are committed. The reasons why the statutes of limitation is justified are for respecting the substantive truth and obtaining propriety of penalty imposition as time passed. Moreover, social criticism and concerns on crimes become undermined as time passed and physical evidence may be scattered and lost, which makes it extremely difficult to have a fair trial. But, the press recently has reported the news about the successive abolishment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 on dreadful crimes, and it raised nation-wide question that even dreadful crimes have the validation on the abolishment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 The question has the grounds as follows: First, human's life-span is prolonged. Second,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allows to obtain reliable evidence through DNA testing, restoration of documents and photos, and component analysis despite the passage of time. Third, even though time passes, the people's anger toward the crime is not allayed easily. Last, the expiration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 without finding the substantive truth also can affect negative influence on the crime prevention. To respond to this nation-wide question,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Act No 13454), so-called, 'Taewan law' was acted as of July, 31th, 2015. The law make the article 253.2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it abolishes the statutes of limitation on the murder crimes(excluding an accessary to a crime) conforming to the capital punishment, and it is applied retroactively to the cases under currently underway. However, it is highly probable to get criticism because this law was revised on the base of the specific case, so there is no legal reviews on the abolishment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 and the enough examination on the scope of crimes applying the abolishment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 to. Actually, Japan abolished the statutes of limitation on the murder in 2010, but faced strong criticism for reflecting only people's feeling of law and not going through enough legal reviews on the abolishment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 This criticism can be induced to a few doubtful points as follows: what is the theoretical ground of the abolishment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 as exception of the rational justification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 system?, what is the solution of unsolved cases which can not distinguish a deliberate offense and crime on the results weighted offense in confining the scope of crimes for the abolishment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 to the deliberate offense murder?, and is it against the principle banning retroactive punishment in the constitutional law to apply the abolishment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 to cases under currently underway?. This dissertation presents comparative consideration on the abolishment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 progress in Korea and Japan on the basis of this background and the confirmation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s legal validation and future reflections focused on the necessity of the abolishment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 the range of the scope of crimes of the abolishment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 and the theoretical reviews on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abolishment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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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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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94 | 0.94 | 0.9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4 | 0.89 | 1.109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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