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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보조제도의 개선방향 = A Study on the Minimum Housing Level and House Rental Sup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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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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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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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1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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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은 110%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주거빈곤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하며, 이러한 주거빈곤의 문제는 조만간 첨예한 사회갈등으로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주택법은 주택촉진법적 성격에서 벗어나 주거복지법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그동안 주택의 물리적 기준으로서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하고 주택의 양적 공급을 강화한 결과 절대적 주거빈곤은 크게 개선된 반면, 주거의 사회 · 문화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저소득층의 주택시장 참여 및 주택선택권을 보장하는 주거비보조제도가 미비하여 서민들의 주거욕구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주거욕구는 소득이 뒷받침된다면 시장구매를 통하여 충족될 수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주택에서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거비를 감당할 소득능력, 즉 주거비지불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지불능력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주거빈곤의 핵심적인 해결방법이 주거비지원제도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주거비지원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주거급여가 유일한 실정이며, 이마저도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들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행 주거급여제도를 대폭 수정하고, 주택바우처와 같은 주거비보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다만 주택바우처는 임대료 부담완화, 최저주거기준 확보, 주거복지서비스 확대 및 주택시장참여권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지만, 반면에 역효과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현행 주거급여제도를 개선한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제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housing supply ratio, which refers to the ratio of housing units relative to the number of households, reached 110% as of 2008 in Korea.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at the housing shortage problem has been much alleviated in an absolute sense. 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new housing programs which revealed the government’s efforts to shift the housing policy goal from ‘mass production of housing units’ to ‘housing welfare’. In result, housing act was acted the minimum housing level in 2003. However, the current housing welfare program for low-income households shows inefficiency and problems, while the cost of low-income groups’s housing expenses have been weighting since 2000. To solve this problem, governments encourage supplying rental apartments for them. House rental supplement is most common things to solve housing problem in an advanced country but there is neither earning rate nor assessment standards in our country. In spite of setting up various legal system, there is not a few the positive results that the actual benefit of policy come not for the low-income group. In conclusion, for justifying housing legal system, it have to revise to guarantee the social weak. Therefore, studies on house rental supplement are required to develop this systems as housing voucher. Hence this study try to suggest both proper house rental charge to encourage nongovernmental construction and house rental supplement, considering ability to pay and emphasizes the establishment of the housing welfa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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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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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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