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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과세의 타당성 고찰 = Taxation of Stock Divid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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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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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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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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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1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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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Under both Corporate Income Tax Law and Individual Income Tax Law(or corporate income tax law and individual income tax law), stock dividends can be included in the gross income of the shareholders. However, there are two different opinions for tax treatment of stock dividends;(1) Stock dividends are equivalents of cash dividends. The main rationale is that stock dividends are two-step affairs consisting of a cash distribution, followed by a purchase of additional shares through the exercise of stock subscription rights. (2) From a shareholders’ perspective, stock dividends are not different from stock splits because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stock dividends and stock splits. Moreover, shareholders would not have any gain in an economic sense after stock dividends. Unfortunately, the argument about the tax treatment of stock dividends has lasted repeatedly without productive progress.
[Methodology]This article reasons out the several main issues by analyzing erstwhile discussion of stock dividends in company law and tax law and draws conclusion from the result of reviewing issues.
[Findings]The main issues and results are as follows; (1)The appropriateness of the viewing that stock dividends are two-step affairs could be judged by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s. This would conclude in the discussion of what stock dividends are in company law.
(2) The correlation between stock dividends and unrealized gain is vague.
(3) Not by stock dividends, retained earnings could be deferred even indefinitely.
[Implications]The appropriated method to prevent tax-avoidance or tax planning is not taxing stock dividends but introducing the accumulated earnings tax. This article suggests that tax law should be changed not to taxing stock dividends as a rule. However, the exceptions to general rule such as elective stock dividends or disproportionate distributions might require additional review.
[연구목적]우리 세법은 주식배당을 주주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일관된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 반면 학계에서는 현금배당과 달리 주식배당이 과세대상인지에 관해 주로 상법학계에서의 학설에 터 잡아 과세긍정설과 과세부정설의 견해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었다. 각 학설은 여러 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상대 주장을 압도할 만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본 연구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주식배당 과세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주식배당에 관한 상법과 세법학계에서의 그간의 논의를 문헌연구를 통해 정리하여 주요 쟁점을 도출한 후 각 쟁점의 구체적 타당성과 입법론을 검토하였다. 그 검토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첫째, 과세긍정설의 유력 논거 중 하나인 현금배당과 주금납입의 연속된 거래로 접근하는 방법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측면에서 주식배당의 성질론으로 귀결될 수 있다. 주식배당의 성질에 관한 상법학계에서의 통설은 이익배당설이나, 이익배당설의 논거와 주식분할설을 채택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당해 학설은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둘째, 주식배당으로 발생한다는 미실현이득의 실체와 그 상관성은 모호하다. 셋째,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연은 주식배당이 아니더라도 가능하고, 세 부담의 경감 내지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식배당과세라는 우회적인 방법보다 유보소득에 대한 전면적 과세가 오히려 옳은 방법이다. 넷째, 잉여금 감소는 과세소득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사실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의 시사점]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결과 본 연구는 주식분할설에 터 잡아 원칙적으로는 주식배당에 대한 비과세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만,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의 선택권, 불비례 분배 등의 문제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의 입법론은 후속연구에서 이어가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1-1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한회계학회 -> 한국회계정책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Korean Association for Accounting and Policy | KCI등재 |
2018-11-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회계연구 -> 회계와 정책연구외국어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13 | 2.034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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