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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F계약과 KIKO계약의 차이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ferences between TRF contract and KIKO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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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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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5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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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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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나머지 KIKO 판결은 예외 없이 상고기각되었다. 대법원이 4개의 대표사안을 유형화하여 판단한 이후, 100건이 넘는 KIKO판결을 상고기각으로 종결한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더욱이 KIKO상품의 약관성에 대하여 각급 법원이 예외 없이 부인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수많은 상고기각의 타당성에 관한 의문은 더욱 커진다. 필자는 KIKO 사안은 사실관계가 천차만별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 바 있다.
문제는 KIKO판결의 상고기각이 지속되면서, 은행들은 훨씬 악성의 파생상품들을 출시하여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왔고, 분쟁이 발생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KIKO판결의 원용을 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의 주장은 자신들이 판매한 상품이 이름은 달라도 사실상 KIKO계약이라는 것인데, TRF는 그 중 대표적인 예이다.
이 글의 주목적은, KIKO계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TRF계약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는 것에 있다. II에서는 대상사안 계약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TRF상품의 핵심적인 내용 및 문제점을 찾아본다. III에서는 4가지 측면에서 TRF계약과 KIKO계약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그 첫째는 계약의 목적이 헷지를 위한 것인데, 특정월의 일정조건이 성취되면 전체만기월의 헷지계약이 일괄적으로 해지되는 문제점에 관한 것이다. 둘째는 헷지계약의 목적은 환율변동의 우연성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데 비하여, TRF계약은 ① 편면누계 조건, ② 행사환율 변동 조건, ③ 첫 달 4배수 조건 등을 도입하여 위험회피 기능을 위축시킴으로써, 계약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모순적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셋째는 KIKO계약의 KO조건으로 환산비교한 결과 기업의 위험회피 가능구간 마저도 사실상 미미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넷째로는 기업의 경우 가격변동의 전체구간을 통틀어서도 이익확정구간(헷지확정구간)이 없다는 문제점과 과도한 델타이다. IV장은 결론으로서 TRF계약에 대하여, KIKO 계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수정 없이 적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한다.
The Korean Supreme Court unanimously ruled the KIKO cases in favor of the defendants who are several banks in Korea. Afterwards, several defendants who had other OTC derivatives contract than KIKO, have insisted that their contract was KIKO, even though the name and the real contents were different. TRF(Target Redemption Forward) contract is the one of them.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e that TRF contract has many differences compared to KIKO contract. In order to justify those, this paper scrutinizes several aspects of differences between KIKO and TRF in terms of structure and hedge function etc.
Although, TRF contract and KIKO contract are the same in terms of OTC derivatives and 1 : 2 structured currency options, they are not identical contract in terms of several aspects. First, TRF has all months cancel clause whereas KIKO has each month cancel clause. Second, in terms of profit calculation, TRF uses one side sum, whereas KIKO uses both side sum. Third, TRF adopted variable strike price whereas KIKO adopted constant strike price. Fourth, TRF has redemption clause whereas KIKO has KO clause. In terms of triggering power of cancelling the contract, there are big differences. Sixth, TRF has the clause which triggers over hedge position, whereas KIKO has not.
Therefore, in conclusion, this paper justifies each of those contract must not be regarded as the same one, in order to keep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ound as well as appropriat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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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 | 0.82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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