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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상 변상금의 법관계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Indeminification Decision of State Property Act and Unjust Enrichment of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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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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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1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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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국유재산법상 변상금부과권은 공법상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사상 채권으로서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유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부과처분을 한 후에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당해 판결의 반대의견에서는 변상금부과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자 모두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본질로 하므로, 변상금 부과ㆍ징수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공법적인 형태로 규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처럼 행정주체가 효율적으로 권리를 행사ㆍ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간이하고 경제적인 권리구제절차를 특별히 마련해 놓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주체로서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만 권리를 실현할 수 있고 그와 별도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권리의 만족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소관청의 변상금부과권한은 무단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권리일 뿐 아니라 당해 권한을 수권한 의회에 대한 관계에서 행정이 부담하는 의무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변상금부과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수의견은 양자의 차이를 공법상 권리인지 민법상 권리인지에서만 찾고 있다는 점에서 변상금부과의 근거 법규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못하고 있으며 양자를 ‘권리’로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역설적이게도 그 법적 성질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국유재산법상 변상금부과는 기속행위로서, 입법자가 행정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로서의 성질을 지니므로, 변상금부과요건이 충족되는 한, 행정은 변상금부과처분을 해야 하며 따라서 변상금부과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의 우위에 반한다 할것이다. 더 나아가 무단점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이 변상금부과라는 법률효과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율의 공백(Regelungslucke)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단점유의 법효과에 관하여 민법이 적용되어야 할 정당화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그밖에도, 변상금의 징벌적성격을 긍정한다면, 국유재산관리의 위탁의 일환으로서 일반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ㆍ징수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위탁에 관한 일반적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보기Restitutionary claims involving governmental bodies have troubled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e of the problem that afflicts the court is whether competent authority can enjoy the freedom to choose the way of unjust enrichment of private law as a claimant instead of, or with administrative procedure of indemnification decision according to State Property Act. Recent decision reveals the dissensus among members of the Supreme Court. In particular, Supreme Court Justices were divided on issue whether or not KAMCO(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to whom the management of state properties was delegated could claim a civil law restitution for unjust enrichment when public law indeminity was already levied according to the State Property Act. Dissenting opinion stressed the principle of “Lex specialis derogat legi generali ”, arguing that public law procedure of indemnification decision should be the only remedy of which KAMCO could make available, because the State Property Act has made a express way of self-execution through that process. On the contrary, majority opinion of the Court holds there is no reason to exclude traditional private law toolkit of unjust enrichment in those cases. Ironically, these two seemingly different approaches seems to share the same view that the indeminifiction decision of the State Property Act only has a legal nature of “right” or “power”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But we need to focus on the rule of law in so far as the public authority is concerned. Certainly, indeminification clause of the State Property Act authorizes competent agency to sanction the undue occupancy. However, that clause enjoins a duty on competent agency as well, in that it is required for that agency to levy the indeminification on undue occupant. In short, indemnification clause of State Property Act regulates not only “right” against undue occupant, but also “duty” of public administration for the legislator. Because of this dual nature of indemnification decision,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charge a indeminity necessarily on a occupant when the all the conditions required for indemnification are met. So, as far as undue occupancy of state property is concerned, there remains no regulatory loophole or “Regelungslucke”, no room for application of the unjust enrichment of Civil Code. In conclusion, if somenone occupies state property without any title, indemnification clause of the State Property Act should prev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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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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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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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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