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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사법공조 현황과 남북한 간 사법공조 방안 모색의 시사점 - 형사사법공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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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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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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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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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7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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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 법으로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하나의 중국’으로 인식하고 각각 ‘일국양제(一国 两制)’와 ‘일국양구(一国两区)’의 통일방안을 확립하여 상호간의 정치적 실체 를 인정하는 조건하에 양안 간의 사법공조를 위한 관련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하고 있다. 양안 간의 사법공조는 오래된 시행착오와 실전 경험으로 통해 확립되었다. 양안 간의 교류협력 초기에는 양측이 각자의 입법체계에 근거하여 관련 단행 법을 제정하였으나, 종국에는 협의를 통해 체결한 ‘사법공조합의서’를 바탕으로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양안 간의 법률충돌(conflict of law)문제를 ‘구제법률 충돌(Interregional conflict of Laws)’, 즉 한 국가 안에 서로 다른 ‘법역(Law district)’ 간의 법률충돌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제(区际)사 법공조’ 체계를 확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남북한 교류협력의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향 후 남북한 간의 사법정책 마련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 간의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해결수단을 활용하기 보다는 교류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법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남 북한 간의 사법제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즉 법 적용에 필요한 법률 해석 및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형사사법공조에 있어서 실체법적 규정과 절차 등을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조약 형식의 「구제(区际)형사사법공조 협의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한 간에 체결하게 될 ‘구제(区际)형사사법공조’ 방안은 국제형사 사법공조와는 달리 남북한 주민 간의 발생하는 형사사건을 하나의 민족(국가) 내부 사이에서 서로 다른 법률제도와 법역 간의 법률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방 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특수한 관계를 반영하여 우리 주민의 북한 지역 방문 시 신변안전 보장 방안과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법적 보호절차 및 범죄인 인도, 형사판결의 집행 (집행의 인수와 집행의 청구)을 중심으로 ‘실사구시(实事求是)’를 바탕으로 논 의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As a way of solving problems arising in the process of cross-straits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aiwan, China recognizes the cross-straits relations as ‘one China’ and establishes the unification plan of ‘one country, two systems’ and ‘one country, two regions,’ and under the terms of recognizing mutual political entities, relevant measures for cross-straits judicial mutual assistance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Cross-straits judicial mutual assistance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long trial and error and experience. In the early days of cross-straits exchanges and cooperation, the two sides enacted a special law on the basis of their respective legislative systems, but ultimately, judicial mutual assistance is being implemented based on the ‘Judicial Mutual Assistance Agreement’ concluded through consultation. Moreover, the issue of conflict of law between cross-straits is perceived as an ‘interregional conflict of laws’ that is to say the conflict of laws between different realm of law within a country and to solve this problem, the interreg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system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our case, in order to deal with legal problems arising from the promotion of inter-Korean cooperation, first of all, a basic agreement on “inter-Korean relations” should be reached which is for overcoming obstacles to the preparation of judicial policies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future. In addition, in order to solve the disputes between the two Koreas, legal solutions should be prepared considering the sustainability and stability of exchanges rather than political solu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clude a treaty-type ‘interregion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greement’ based on ‘principle of reciprocity’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in substantive legal regulations and procedures in the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Unlike the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the ‘Interregion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scheme, which will be concluded between the two Koreas, aims to provide concrete methods for solving legal conflicts between different legal systems and realm of law in one country (people) in relation to the criminal cases between the resid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Therefore, it should be discussed on the basis of the “Actual Guidelines” focusing on ‘security measures for personal safety’, legal protection procedures for criminal case processing, extradition, and recognition and execution of criminal decision when our residents visited the North reflecting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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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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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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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4 | 0.14 | 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 | 0.08 | 0.24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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