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육상·해상 교통사고 야기에 대한 책임없는 자가 구조의무 불이행한 경우 형사처벌의 정당성과 그 대안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294(2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교통수단의 발달은 우리 삶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하지만 교통사고라는 위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고민할 때이다. 최상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차선책에 대해 사회구성원 전체가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교통사고라는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의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형법의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야기에 대한 책임이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연대성 측면에서 수긍이 가지만 교통사고를 고의나 과실로 야기한 한 자와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거나 사고장소나 사고내용에 따라 처벌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위험에 처한 자를 발견하고도 구조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일반적 구조의무 불이행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구조의무불이행죄 신설하여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도록 하는 방안이 최상이기는 하지만 구조해야 하는 상황이나 대상자 그리고 범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그러므로 적용범위 기준을 교통사고로 한정하도록 하고 적용대상자는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자에게만 적용하도록 입법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육상(해상) 교통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구조하지 않은 자”라고 규정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으로 하면, 사고목격자나 사고현장을 지나가는 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로 한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처럼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로 한정하게 된다면 책임원칙에 대한 예외의 인정범위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게 된다.
The development of means of transportation makes our lives rich and convenient, but it is time for us to think about how it is reasonable to replace the risk of traffic accidents. The best is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in advance, but it is time for social members to think about what is the next best way to minimize traffic accidents.
It should be regarded as at least the criminal law"s duty to protect the lives and bodies of members of society from the danger of traffic accident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impose punishment on those who are not responsible for nightlife in a traffic accident, but it is not reasonable to define the same legal punishment as one who intentionally or mistakenly caused a traffic accident, or to change the scope of punishment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the accident or the details of the accid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general structure of non-compliance to punish those who find and rescue those in danger. Although it is best to create a new non-compliance of structure to rescue those in danger, it is very difficult to set objective standards for the situation, subject and scope of the rescue.
Therefore, the scope of application should be limited to traffic accidents, and those subject to application should be legislated to apply only to those directly related to traffic accidents. Under this measure, it is not applicable to accident witnesses or those who pass through the accident site, but is limited to those who are directly related to traffic accidents. If those directly related to traffic accidents are limited, the scope of exceptions to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can be minimized, and it does not go against the principle of clarity of criminal justi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