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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부패의 현황과 부패방지 방안 -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 = Corruption in the medical field and measures to prevent corruption - Based on the data of the Anti-Corruptin & Civil Rights Commission -
저자
최용전 (대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52(22쪽)
제공처
In May 2023, the SBS ‘Model Taxi 2’ drama, which aired on the theme of corruption in the medical field, recorded a fairly high viewership rating. ‘Model Taxi 2’ was aired with the theme of medical personnel who committed various medical accidents and corruption, such as surrogate surgery by mobilizing pharmaceutical company employees and surgery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t is suspected that such corruption is frequent in the medical field.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has voted to consider false and fraudulent claims by doctors and medical institutions as corruption. However,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systematically protested the decision on the grounds that it fostered mutual distrust among the public, doctors, medical workers, staff and doctors, and the medical field. The medical community is taking a tolerant attitude towards anti-corruption activities, such as internal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and fighting to block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pensation system.
In this reality, this study began with the purpose of preventing some medical institutions or medical personnel who commit corruption from committing corruption any more, and protecting medical institutions and medical personnel performing normal medical activities. In addition, based on various data collected b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hrough internal public interest reporting newly established in 2003 and the reward system introduced in 2008, the current status and types of corruption in the medical field were analyzed and improvement plans were presented.
According to the data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first, cases of violation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e not diverse. In general, these are excessive claims for insurance benefits, hiring unqualified people, lending licenses, or receiving kickbacks rom pharmaceutical companies. Second, compared to the cases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corruption related to healthcare takes on quite a variety of forms, and the number of cases is large. Among many acts of corruption, there are many fraudulent claims for insurance benefit costs, and the methods of fraudulent claims for insurance benefit costs vary. In addition, medical personnel directly commit corruption, mobilize employees of medical institutions, or commit themselves by themselves. Corruption such as lending a doctor’s license, acting on behalf of an unqualified person, corruption in bidding, corruption in hiring, bribery, receiving kickbacks, embezzlement, etc.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it is a department store of corruption. Of course, the same is true for other occupations, but we cannot help but be surprised at the phenomena occurring in the medical field, which requires a high degree of professionalism and strict medical ethics.
As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to prevent such acts of corruption, the self-regulatory system, strengthening punishment, acceptance of medical ethics laws to strengthen medical ethics, and expansion of targets for ‘corrupt acts’ in the medical field were proposed.
2023년 5월 SBS 모범택시2 드라마에서는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한 대리수술, 음주수술 등 각종 의료사고와 부패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을 주제로 방영하여 상당한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이런 드라마의 방영과 높은 시청률에서 나타나듯이 국민들은 의료계에서 이러한 부패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물론 수시로 보도되는 의료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대한 징계나 처벌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은 이러한 경향과 상반된 반부패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나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부정청구 등을 부패행위로 간주하고자 하는 의결을 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국민과 의사, 의료계 종사자 직원과 의사 등 의료현장에 상호불신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항의하였으며, 제도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등 다소 부패행위에 대하여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부패행위를 범하는 일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등으로 하여금 더 이상 부패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2003년 신설된 내부공익신고와 2008년에 도입된 포상제도 등을 통하여 수집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분야의 부패 현황과 부패유형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먼저 의료계의 상대적인 부패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패인식지수 조사결과도 분석하였다. 국민권익위가 2022년 외국인 그리고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인식시수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발표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는 부패인식지수를 기준으로 측정한 청렴순위가 일반국민에게는 소방분야에 이어서 5.68점으로 2위, 기업인에게는 5.39점으로 1위, 전문가와 공무원에게는 소방분야에 이어 5.42점과 6.99점으로 2위의 수준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회의결 중에서 부패방지 의결정보를 보면, 2023년 4월 18일 현재 1527건이 공지되어 있다. 의결사항 중에서 약사법과 관련된 사건을 모아보면, 약 16건 정도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의료기관과 관련된 부패행위 건수는 약 74건 정도 검색된다. 이처럼 의료분야는 부패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과 의료계의 사회 지도적 위치를 고려한다면,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으며,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의 자료에 따르면, 첫째 약사법 위반의 사례들은 보면, 다양하지는 않다. 대체로 보험급여비용의 과다청구, 무자격자 고용, 자격증 대여 또는 제약사 등과의 리베이트 수수 등이다. 둘째로 의료관련 부패행위들은 약사법의 사례에 비하여 상당히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으며, 사례의 건수도 많다. 의료계의 부패행위 중에서 보험급여비용 부정청구가 기징 많으며, 부정청구의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그 외에 의료인이 직접 부패행위를 자행하거나 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직원을 동원하여 행하거나, 의료기관의 직원이 스스로 부패행위를 자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의료계의 부패행위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보면, 의사면허 대여, 무자격자 대리 의료행위, 입찰 비리, 채용 비리, 뇌물수수,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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