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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그테크(RegTech)의 도입과 규제법학의 과제 = The Emerging of RegTech and the Role of Regulator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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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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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 market participants such as financial institutions face a great change of regulatory environment. Much more complicated regulations are implemented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and secure the safety of the transaction and activities. In the meanwhile, new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cloud computing, data mining, blockchain, sharing economy platform are emerging and broadly used in new industries. Countless of new start-ups which are using these new technologies spring everywhere.
This article deals with “RegTech” and this new word comes from the intersection of these two phenomena (the change of regulatory environment and the emerging of new technologies). RegTech can be defined as “the use of new technologies to facilitate regulatory compliance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based on the cooperation among market participants, regulators and policy-makers.” In the beginning, RegTech has been used especially in a financial sector but now it is being spread out to a diverse range of industrial sectors, such as healthcare, social network, telecommunication, and self-driving vehicle industries.
RegTech is expected to increase effectiveness, reduce the risk of human errors, and consequently achieve efficiency in terms of regulatory compliance. Not only for market participants, but also for policy-makers and regulators, the rapid change of regulatory environment requires them to adopt RegTech to monitor and review the situation of regulatory compliances. Without using new technologies, regulatory agencies have great difficulty in regulating properly and effectively.
Nevertheless, RegTech also faces some risks and challenges, including the risk of systemic errors, data and privacy protection, and elevated costs. The role of regulatory law is to figure out the solutions to these problems for the market participants and regulators.
To take advantage of RegTech properly, the shift of regulatory paradigm is necessary. To be specific, the optimal point between ‘rule-based regulation’ which is considered better in terms of machine-readable regulation and ‘principle-based regulation’ which is regarded as more flexible for new industries has to be figured out by policy-makers and regulators. And regulators, policy-makers and market participants should cooperate with one another to facilitate the standardized RegTech system. In addition to that, the monitoring system on RegTech by human beings should be implemented to secure the safety and stability of the system.
종래 첨단 기술을 둘러싼 규제법학의 주된 과제는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Regulation on New Technology)’의 문제였다. 즉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을 규제할 것인지 여부, 규제한다면 종전의 규제체계에 포함시킬 것인지 혹은 다른 새로운 규제방안을 설계할 것인지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첨단 기술에 의하여 규제준수와 그 이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규제법학도 이에 조응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 즉 ‘첨단 기술에 의한 규제(Regulation by New Technology)’라는 과제가 규제법학 앞에 놓여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레그테크(RegTech)’의 도입에 관한 문제이다.
레그테크는 Regulation과 Technology의 합성어인데 법적 개념으로서의 레그테크는 단지 규제를 이행함에 있어 기술을 이용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법적 개념으로서의 레그테크는 ‘규제 목적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자, 규제기관(행정청), 시장참여자가 협력하여 규제의 준수⋅이행과 그 감시⋅감독에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레그테크가 활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피규제자인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첨단 기술을 규제준수에 이용하는 것을 넘어 규제자(입법자, 행정청)가 피규제자로 하여금 첨단 기술을 규제준수에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규제자와 피규제자가 협력하여 규제준수의 효율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지점까지 이르고 있다.
레그테크를 도입하게 되면, 복잡다기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고, 인간의 실수로 인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빅데이터 시대에 부합하는 향상된 규제이행이 가능해지고, 비용의 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규제이행이 가능해지며 규제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보다 원활하게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몇 가지 극복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우선 규제와 법을 인공지능이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치환시키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것이 규제목적의 달성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규제이행을 위한 시스템과 데이터를 표준화시키는 것이 오류로 인한 리스크를 오히려 확대시키거나 혁신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 규제시스템이 표준화되면 규제개별화와 규제형평제도의 달성에도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우려와 규제자와 피규제자 사이의 협업이 예상과 달리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레그테크를 둘러싼 우려에도 불구하고 레그테크의 도입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법학은 레그테크가 가지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규제패러다임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즉 규제를 고권적 처분이나 행정법규의 집행이라고 보는 전통적 시각에서 벗어나,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협력, 법조인과 IT 전문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음을 인식하고 규제목적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하여 공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맞댈 필요성이 더 커졌다. 레그테크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규정 중심 규제와 원칙 중심 규제를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 나아가 레그테크 자체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과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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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 | 0.9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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