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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 법치사상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ormation Process of Xi Jinping Thought on the Rule of Law in China
저자
공봉진 (부산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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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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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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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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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5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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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the research objectives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rmation process and main contents of Xi Jinping Thought on the Rule of Law, which was formally raised in China in 2020. Second, it is to examine the measures taken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expand Xi Jinping Thought on the Rule of Law. And it i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Xi Jinping Thought on the Rule of Law in China. Third, it is to examine the status of establishment of related research institutes in universities, one of measures to expand Xi Jinping Thought on the Rule of Law, and to examine the intentions of the Chinese government through this.
In November 2020, the Chinese Communist Party formally raised the “Xi Jinping Law Rule” at the Central Working Conference on comprehensively governing the country according to law. Xi Jinping said, “The modern state must be a state under the rule of law, and the state must walk toward modernization and must walk toward the rule of law.” Xi Jinping emphasized “a people-centered approach must be taken. The fundamental goal of promoting law-based governance is to protect the people’s rights and interests. To advance overall law-based governance is to protect people’s rights, meet their demands and constantly enhance their sense of fulfillment, happiness and security.” Xi Jinping emphasized to firmly pursue the “the path of socialist rule of law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nd he emphasized that in order to build a socialist modernized state, a strong guarantee of the rule of law should be provided.
본 논문에서는 연구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2020년 중국에서 정식으로 제기된 시진핑(習近平) 법치사상의 형성과정과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시진핑 법치사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와 시진핑 법치사상에 대한 중국 내 인식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시진핑 법치사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인 대학 내 관련 연구기관 설립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중국정부의 의도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시진핑 법치사상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진행될 중국 교육 내용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의법치국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시진핑 법치사상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개최되었던 주요 회의와 법률을 살펴보고, 시진핑의 주요 연설을 살펴본다. 2020년 11월에 개최되었던 중앙전면의법치국공작회의에서 중국공산당은 정식으로 ‘시진핑 법치사상’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중국 당국은 시진핑 법치사상을 전면 의법치국의 지도사상으로 명확하게 하였다. 시진핑 법치사상은 ‘인민 중심’을 견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의법치국을 견지하려면 먼저 의헌치국을 견지해야 하고, 의법집정을 견지하려면 먼저 의헌집정을 견지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중국에서 전면 의법치국을 추진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은 법에 의거하여 인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시진핑은 중앙전면의법치국공작회의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기”를 강조하였다. 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유력한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시진핑 법치사상은 2035년에 달성하고자 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바탕이 된다고 여긴다. 특히 법치와 관련된 ‘4위1체’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에 종속되고 법학과 법치 영역의 구체적인 체현이라고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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