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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관리 제도의 법적 쟁점과 과제 - 일본의 사채관리보조자 제도 등을 중심으로 - = Legal Issues and Several Suggestions on the Bond Administration System - Focusing on the Bond Administration Assistants in Japan
저자
김두환 (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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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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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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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54(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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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takes time for the bonds to be repaid, and there is a need to protect bondholders. To coordinate the interests of bondholders and issuers and to protect bondholders Korea has meetings of bondholders for bond management and introduced a bond administration company system. The Korean bond administration company system is based on Japanese bond administration system.
Currently, in Japan’s bond administration system, there is no need to have a bond administration company if the minimum bond amount is over 100 million yen and the total of bond amount divided by the minimum bond amount is less than 50.
Therefore, if there are many individual investors such as public offering, there should be a bond administration company. However, investors with professional experience and knowledge of corporate bonds do not need to have a bond administration company. Therefore, the issue of protecting bondholders may arise if the bond administration company is not installed.
Therefore, a few years ago, Japanese have been studying the bond administration assistant whos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re limited rather than thebond administration company. Recently, the Ministry of Justice has finalized the study and intends to implement it through amendments to the law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the bond administration system in Japan is divided into two types : a bond administration company when the bondholder of the public is protected, and a bond administration assistant when the bond administration company is not installed.
In Korean Commercial Law, it is not obligatory to install a bond administration company. However, when issuing bonds indirectly through the regulations of the korea securities dealers associa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bond administration company is enforced. Therefore, it is unclear about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bond administration company and it can not be said that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about the bond administration company are enforced.
Japan’s dualized bond administration system has something to suggest to us.
Therefore, this paper will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 bond management by examining the system of bond administration assistants in Japan to be implemented in the future.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Japanese bond administration companies are stronger than ours. If a bond administration company is installed in Japan, there is an institutional device to protect the bondholders.
사채는 상환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사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사채권자와 발행회사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나라는사채관리에 대해 사채권자집회를 두고 있고, 사채관리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채관리회사 제도는 일본의 사채관리제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일본의 사채관리제도는 사채금액이 1억엔 이상인 경우와 사채권자의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사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공모와 같이 다수의 개인 투자자인 사채권자가 많은 경우에는 사채관리자를 설치하고, 사채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투자자들은 사채관리자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어, 현재 일본의 사채관리자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한 수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 법무성은 사채관리자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사채권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수 있어 사채관리자보다 권한과 책임이 완화된 사채관리보조자 제도를 연구하였고 결실을맺게 되었다. 사채권자를 위해 사채관리의 보조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채관리보조자 제도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사채관리보조자 제도는 사채권자의 파산채권신고를 하거나사채권자집회 결의를 통해 사채관리가 원활하도록 보조하는 제도이고 그 권한은 사채관리자보다 제한된다.
회사법 개정안이 가을에 개최되는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본의 사채관리제도는 이원화되어공중의 사채권자를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사채관리자와 사채관리자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 둘 수 있는 사채관리보조자 제도로 나눠지게 된다. 일본의 이원화된 사채관리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으로 도입될일본의 사채관리보조자제도와 사채권자집회의 유연화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상법의 사채관리회사 제도와 사채권자집회 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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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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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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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7 | 0.7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5 | 0.77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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