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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형의 음주측정불응행위에 대한 법리적 검토 = The legal study on new type of Refusing Field Sobriety Test(RFST)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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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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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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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7-5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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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도로교통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음주측정과 음주측정불응죄를 규정하지 않았다가 1980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으로 인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1995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라는 요건이 추가되었다. 음주측정불응죄는 주로 두 번째 요건에서 다툼이 있어왔고, 대법원 역시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판결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운전자가 음주단속현장에서 ‘도주’하는 유형의 음주측정불응행위가 나타났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는 있으나 증명력이 부족하여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해 역사적·문리적·목적적 해석방법으로 검토하였다. 역사적 해석방법에 있어서는 도로교통법의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관련 규정의 변화를 살펴보았고, 문리적 해석방법에서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해 분석하였고, 목적적 해석방법에 대해서는 음주측정불응죄를 신설하고 그 처벌을 강화한 목적을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방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형의 음주측정불응행위가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결과, ‘운전석 창문 미개방행위’와 달리 ‘도주’행위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보다 더 바람직한 방안은 이에 대해 입법화하는 것일 것이다.
According to road traffic act police officer can administer breath testing, when he admits necessity for the safety and averting danger on the road or believes with the probable cause that the accused drives in a state of intoxication. At this time the accused must comply the test by police officer. Otherwise the accused is guilty of the offense of refusing field sobriety test.
At the beginning this rules were not prescribed on the road traffic act and in 1980 the rules were prescribed for the first time. But the accused could not be punished in spite of his refusal of field sobriety test, when there was no necessity for the safety and averting danger on the road. therefore the probable cause was added in 1995.
Recently new type of refusing field sobriety test, for example escape on the road before the test or no wind-down the car window on the spot, showed up. The supreme court found the accused not guilty, who has escaped on the road before the test. The reason was why there was suspect him of drunken driving, but no evidence.
Therefore, the rules are examined in 3 ways, namely in historical analysis, in the point analysis of the rules and in the spirit analysis of the law. Especially, considering the legislative intent of offense of refusing field sobriety test is to ensure the safety and averting danger on the road and the test by criminal penalty, he will be guilty who escapes on the road or doesn’t wind down the car window. It is better to prescribe the new type of refusing field sobriety test in the law, than to interpret the rule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aradigm. Until now the supreme court has adjudicated in the eyes of criminal law. But such decisions are not enough to solve many new type of social problems. This is why the eyes of police law have to b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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