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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ㆍ경제위기의 시대에 환경보호와 경제 사이의 긴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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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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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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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0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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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gezeigten Beispiele verdeutlichen jedenfalls das Spannungsverhältnis zwischen Umweltschutz und Wirtschaft. Ob sich dieses angesichts der derzeitigen Finanzmarkt-und Wirtschaftkrise verschärft hat, muss ggf. einer eingehenden rechtspolitischen Untersuchung vorbehalten bleiben. Ruft man sich allein die letzten zwei Jahrzehnte in Erinnerung, so herrschten mit wenigen Ausnahmen stets (mediale) Wirtschaftskrisen, angefangen durch die Belastungen der deutschen Einheit, über das Zerplatzen der 《New-Economy-Blase》 an den Aktienmärkten bis hin zur allgemeinen Wirtschaftskrise durch die 《Globalisierung》. Wäre die These richtig, dass in wirtschaftlichen Krisenzeiten der Umweltschutz stets das Nachsehen hat, dann müssten wir eigentlich in einer anderen Welt leben bzw. das in Art. 20a GG enthaltene Postulat wäre bedeutungslos. Es ist daher eher eine Frage der politischen Gestaltungskraft, auch in wirtschaftlichen Krisenzeiten Umweltschutzmaßnahmen durchzusetzen. Ob der Nachhaltigkeitsgrundsatz hier eine entsprechende Steuerungskraft entfalten kann, ist fraglich, in der politischen Praxis sogar eher zu verneinen. Vom jeweiligen Standpunkt aus kann man zwar z. B. die Einführung einer CO 2-Kraftfahrzeugsteuer als ersten 《nachhaltigen》 Schritt zur Berücksichtigung der CO 2-Emissionen und somit zur steuerrechtlichen Förderung emissionsarmer Kraftfahrzeuge sehen. Andererseits wird aber in Anbetracht der nur geringen umweltrechtlichen Steuerungswirkung im Vergleich zu einer reinen CO 2-orientierten Steuer einer Verwirklichung klimapolitischer Ziele nur unzureichend Rechnung getragen. Der Nachhaltigkeitsgrundsatz wird damit seinem Anspruch auf Gewährleistung eines Ausgleichs zwischen Ökologie, Ökonomie und Sozialem auch nicht gerecht, da wirtschaftliche Belange gerade–aber nicht nur–in Krisenzeiten gegen Erfordernisse des Umweltschutzes erfolgreich in Stellung gebracht werden. Darüber hinaus zeigt das Beispiel des erneut gescheiterten UGB die mangelnde zukunftsgerichtete Perspektive politischer Entscheidungen, die doch eigentlich vom Nachhaltigkeitsgrundsatz gefordert ist.
Wirtschaft und Umweltschutz – Ökonomie und Ökologie – stehen in einem nicht immer ganz spannungsfreien Zusammenhang. Der Grundkonflikt lässt sich – vereinfacht – durch zwei gegensätzliche Positionen charakterisieren: Der Umweltschutz sei bürokratisch und wettbewerbshemmend, die Wirtschaft hingegen belaste rücksichtslos die Umwelt, soweit ihr nicht durch den Staat Einhalt geboten wird. Dieser Interessengegensatz hat aufgrund der derzeitigen Finanzund Wirtschaftskrise offensichtlich wieder an Intensität gewonnen. Welche Beispiele hier einschlägig sind, und ob der Grundsatz der Nachhaltigkeit zur Entspannung dieses Konfliktes beitragen kann, ist Gegenstand der nachfolgenden Betrachtung.
본고는 먼저 지속가능원칙이 환경보호와 경제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금융ㆍ경제위기의 시대에 환경보호와 경제 사이의 긴장관계가 재생될 경우 ‘지속가능한’ 정책 대응의 관점에서 특히 환경법전(UGB), CO₂차량세, 배출권거래 등의 예제를 중심으로 과연 이런 예제들이 여기에 적합한지를 고찰한 것이다.
본고에서 보여준 환경법전, CO₂차량세 및 배출권거래 등의 예제들은 환경보호와 경제 사이의 긴장관계를 더욱 더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현재의 금융시장ㆍ경제위기의 관점에서 이런 긴장관계가 더 심화되었는지는 아마도 상세한 법 정책적 분석에 유보해야 할 것이다. 다만 최근 지난 20년의 기억을 떠올리면, 몇 가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항상 독일 통일의 부담으로 출발한 경제위기가 지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주식시장에서 ‘신경제 거품’의 붕괴를 넘어 ‘세계화’를 통한 일반적인 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경제위기의 시대에 환경보호가 항상 아무 소득도올릴 수 없다는 명제가 옳다면 우리는 실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야 할 것이고, 「독일 헌법」 (GG)제20a조에 포함된 기본법칙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경제위기의 시대에서도 환경보호 조치들을 취하는 정책형성 능력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지속가능원칙에 부응하는 조종능력을 펼쳐 나갈 수 있는지는 예전에 거부했던 정책적 실무에서는 의문이다. 사실상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CO₂ 차량세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으로 ‘지속가능한’ 단계로서 CO₂ 배출을 고려하고, 아울러 배출을 적게 하는 차량을 세법상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단지 더 적은 환경법상 조종 효과만을 참작하면 순수 CO₂지향적 세금과 비교하여 볼 경우 기후정책목표의 실현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가능원칙은 생태, 경제 및 사회 사이의 조정을 보장할 청구권을 정당하게 평가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적 이익들은 위기의 시대에도 여전히 환경법의 필요에 비하여 성공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또 다시 좌절된 UGB의 예제는 실제로 지속가능원칙에 의해 요구된 정치적 결정들에 대해 결함 있는 미래지향적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와 환경-또는 경제와 생태-는 항상 긴장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운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기본적인 갈등은-간단명료하게 말하면-두 가지 상반되는 위치로 인하여 특징지을 수 있다. 즉 환경보호는 관료적이며 경쟁을 저해하지만, 경제는 이와 반대로 국가가 억제해주지 않는 한 무분별하게 환경에게 부담을 준다는 점이다. 이런 상반된 이익들은 현재의 금융ㆍ경제위기에서는 분명하게 다시 한 번 그 강도를 더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어떤 예제들이 여기에 과연 적합한지, 그리고 지속가능원칙이 이런 갈등을 완화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도 더 신중하게 계속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예컨대 온실가스 배출규모가 세계 10위로서 2013년 이후 의무감축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려고 하는 관점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2007년 7월 3일 지속 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다. 따라서 이제는 예를 들어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논의를 장차 상세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법적 논의에 있어서는 배출권거래법 및 배분법에 관련하여 독일에서 제기되었던 헌법적합성의 문제 등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는 배출거래제도가 환경보호와 경제 사이에서 그 긴장관계의 측면에서 과연 적합한지와 아울러 지속가능원칙이 양자 간 갈등을 얼마나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제도를 만든 것이 바로 지난 1월 13일에 공포되어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4월 14일 부터 시행되는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다.
무엇보다 관련법과 시행령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면서,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선진국가로서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법제도는 법률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는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이나 지속가능발전법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법들이 있었지만,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정책적인 연계 부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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