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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에 따른 자치경찰제도 재설정 검토 = police system resulting from Constitution reform on local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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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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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3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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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 is the foundation of ruling the nation and plays a role of controling administration and legislation. It is also the most fundamental regulation which reflects opinions of the people as wells as opinions of its society. Local autonomy, thus, is one of the foundations based on which the nation exists. For this reason, local autonomy is needed to protect rights of the people consisting of the nation. Furthermore, loc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s a part of local autonomy, is necessary to make sure safety of local residents.
In order to carry out loc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which is a central factor of local autonomy, loc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should be stipulated in Constitution so that local residents’ right of safety could be more secured. Constitution states that each region should handle with its public order by itself so it places local autonomy on a firm base. Thus, self-governing police system can be fulfilled by protecting basic right of the people as well as values of safety right of the poeople because it reflects the public’s opinions to Constitution.
Loc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s essential that is not able to be separated from local autonomy. In addition, it has a close relation with local residents’ safety right. Thus, it is almost not possible to separate local autonomy from loc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so loc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come true local decentralization. In case of loc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meanwhile, it is important that how it is categorized depending on local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be accorded to the purpose of local autonomy, loc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nd operated to make sure local safety.
This study reviewed how loc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ought to be changed in the reality which is in discussion of Constitution reform on local decentralization. In short, loc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should be matched with the institutional purpose of local autonomy so the study suggested what direction loc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should head into, which is appropriate to Constitution reform on local decentralization.
헌법은 통치의 가장 기본이면서 또한 자의적인 행정과 입법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사회를 반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므로 지방자치 또한 국가의 존립 기반 중 하나이며, 이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지방자치경찰제도 또한 지방자치의 하 일부로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지방자치경찰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인 자치경찰제도를 헌법에서 규정할 경우 지역주민의 안전권을 더 확고히 할 수 있다. 지역의 치안은 지역이 스스로 처리한다는 것을 헌법에서 천명하므로, 지방자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도는 국민 즉 주민의 뜻을 헌법에 반영함에 따라 헌법의 국민기본권 보호와 국민의 안전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지방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에서 분리할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역주민의 안전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와 지방자치경찰제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경찰제도는 도입되어야 한다. 지방자치경찰제도는 지방분권에 따라 그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는 가가 중요하며, 지방자치라는 제도적 취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에 대한 개헌 논의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경찰제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 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즉 지방자치라는 제도적 취지에 부합되게 자치경찰제도가 설정되어야 하므로, 현 정부(안)등을 중심으로 지방분권개헌에 적합하게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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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52 | 0.443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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