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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 법령변경의 기준이 되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의 의미 ― 대상판결 :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 Meaning of “change in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which is the standard for changing laws and regulations to which Article 1 (2) of the Criminal Act applies ― About: Sentence 2020 Do16420 Decision on December 22, 2022 ―
저자
차승민 (법무법인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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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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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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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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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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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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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the change of laws and regul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1 (2)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26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differs from the clear concept of the text, and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the change is based on reflective consideration.
It is difficult to find a reason for doing so, and if the position of the motive theory that considers the intention of the legislator is maintained, reduc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 (2)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26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is favorable to the accused, will eventually be unfavorable to the accused. Based on the fact that the scope of punishment could be expanded in this direction, the previous Supreme Court ruling was reversed and the attitude changed.
Unless the legislature provides a transitional provision stipulating that criminal punishment for violations of previous laws and regulations shall be maintained even after the change of laws and statutes, the Supreme Court shall determine whether the criminal statutes themselves or the statutes authorized or delegated by them concerning the forma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If the change does not constitute a crime or the sentence is lightened, in principle, Article 1 (2)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26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all be applied regardless of whether the statute was changed based on 'reflective consideration'.
As the Supreme Court recently changed the position of the previous case and seems to have derived the concept of “change in criminal legal perspective” as a new criterion for applying the trial law,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at the conceptual sign of change in criminal legal perspective means.
최근 대법원은,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관하여 문언의 명확한 개념과 다르게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령의 변경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법령을 달리하여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동기설의 입장을 견지하게 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축소해석하는 것은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처벌 범위를 확장하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종전 대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태도를 변경하였다.
대법원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법령이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고 4가지의 유형을 나누어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대법원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형사법적 관점이 변화되어 행위시법과 다른 내용으로 법령이 변경되고, 이로써 더 이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최근 대법원이 종전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면서 재판시법 적용을 위한 새로운 기준으로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라는 개념을 도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라는 개념적 표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변경이 종전 대법원 판결이 가진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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