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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과 그린 뉴딜: 지방분권과 지방정부 자율성을 중심으로 = Local governmentality and Green New Deal : Focusing on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저자
이재현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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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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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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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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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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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review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New Deal policy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n addition to this, what should be considered to become an effective local government-led Green New Deal policy was reviewed. The review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Regional Balanced New Deal is considered to be a policy that has been added and improved with the strategy of the local government-led New Deal project to the existing balanced local development policy at the level of decentralization. 2) we found that in local government with low local government financial autonomy and low local economic performancese, maximizing the potential of the government's Green New Deal policy has been found to be much more positively. 3) the local governments, which are more active in enacting ordinances that reflect current issues of local governments, rather than the unified mandatory autonomy law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ook action to enact ordinances related to the local government's Green New Deal, and had to find a new path due to the relatively poor local econom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local fiscal conditions, which are essential for decentralization, and to actively and diversify ordinances. And above all, In order for the Green New Deal policy to be successful, it raises the need for local governments to make active efforts related to self-government legislation beyond securing financial autonomy under the premise of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local development.
더보기이 연구는 최근 부상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지역과 연계된 정책이라는 점에 착안하여지방정부의 여건(재정, 입법 능력 등)이 국가 정책인 그린 뉴딜 정책과 어떠한 관계를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방정부 주도의 그린 뉴딜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지방정부 자율성(재정, 조례입법 등)을 중심으로 분석 및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균형 뉴딜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4차 산업혁명으로써의 디지털 뉴딜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 정책이 지방정부 주도형 뉴딜 사업이라는 전략이 추가 및 개선된정책으로 이해된다. 특히 지방정부 주도형 뉴딜 사업이 그린 뉴딜과 관련된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환경문제를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러한 그린 뉴딜 정책을 지방정부 자율성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해당 지방정부 주도의 그린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이낮고 지역경제 활성도가 낮은 지역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기회를 극대화하려는 행태를 확인하였다. 셋째,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을 가늠하는 재정자립도처럼 명확하게 구분하여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조례입법의 자율성과적극성을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 주도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위임자치입법보다 해당 지방정부의 현안이 반영된 조례제정에 적극적인 지방정부는 지역경제가 비교적 좋지 않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지방정부가 그린 뉴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린 뉴딜 정책이 지역단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에 반드시 필요한 지방재정 여건 개선과 더불어 조례제정의 적극적 추진과 다양화가 필요하며, 특히 지방정부들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차원에서 시작된 그린 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전제로 지방정부들이 재정적 자율성확보를 넘어 자치입법과 관련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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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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