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계약 해제의 범위 - 채무불이행에 기한 일부해제 및 해제의 확장에 관하여 - = The Scope of the Rescission on the Contract - The Partial and Enlarged Rescission due to Non-Perform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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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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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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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53(47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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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법정해제의 범위에 관하여 논한다. 법률학적 의미에서 단일하되 가분성이 있는 하나의 계약 중 일부분에 대한 해제를 일부해제, 어느 하나의 계약에 존재하는 해제 사유가 다른 계약에도 영향을 미쳐 다른 계약까지도 함께 해제할 수 있는지를 해제 범위의 확장이라 한다. 해제의 범위에 관한 문제는 일부무효에 관한 논의와 유사한 면이 있기도 하나, 채무불이행 상태에서의 해제는 법률행위 당시부터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와 본질상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를 동일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해제는 계약의 당사자가 본래 의도한 목적을 계약 내용의 실현을 통해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문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제의 인정 여부 및 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유지(維持)와 소멸을 둘러싼 이익 형량 및 당사자 보호라는 이념을 고려하여야 한다. 먼저 일부해제의 경우 단일한 계약의 내용이 가분적이고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이행이 존재하는 때 나머지 부분의 이행이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고 이로써 계약 목적의 일부를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이에 상응하는 반대이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불이행이 있는 부분에 국한된 해제를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일부해제의 경우 계약의 구속력이라는 원칙 하에서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필요 등에 기해 계약법상의 토대를 마련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한편 계약 해제 범위의 확장은 매우 예외적인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 개의 계약 간에 주관적⋅객관적 밀접관련성이 있어 다른 계약에 대한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제 범위의 확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주관적⋅객관적 밀접관련성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당초부터 수 개의 계약이 일체성을 갖는지 여부를 필수적인 전제로 삼을 필요가 없고,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에 환원할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상황에서 당사자의 실제적인 의사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이 점에서 민법 제137조의 법률행위 일체성에 대한 판단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더보기This article discusses on the scope of the rescission due to non-performance in the contract. The partial rescission means that is rescission on a small portion of a single contract, and the enlarged rescission means that is to rescind with up to the another contract by rescindable reason of a contract. The issue to which the scope of the rescission is similar to that of the partial void, but there is an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The rescission of the contract, as the remedy about the non-performance, matters when the party have failed to accomplish the intended purpose by means of the fulfillment of the contract. Thus, in determining whether a contract should be rescinded and what is the scope of rescission, it should be considered for a balance between conflicting interests regarding the continuance or discharge of a contract and the protection of the party. In the partial rescission, it is reasonable to acknowledge when a single contract is divisible, some of them is not performed, the performance of the remainder is advantageous to the parties and it hereby is able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contract partially, and accordingly it is able to perform by another party. It is relatively easy to establish the basis for the contract in terms of tuning up interests of the parties on the partial rescission. Meanwhile, the enlarged rescission is considered to be highly exceptional. However,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for the enlarged rescission when there is subjective and objective intimate connection between several contracts and the purpose of the contract is not to be met if the other contract is not rescinded together. In connection with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intimate connection, it is reasonable to determine by a party’s actual intent in situation of non-performance and it is not necessary to refer to a party’s assumed intent in the time of agreement. In this regard, it is different from the standard for integrity of Article 137 of the Korean Civil Cod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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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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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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