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지출체계의 재정립 방향 = Improvements to Re-Establish the Special Account Expenditure System for Education Expenses
저자
이지은 (제주대학교·한국법제연구원 지방시대 법·정책 연구센터)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65(35쪽)
제공처
지방자치단체 지출체계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지출체계를 재정의직접지출인 예산사업, 간접지출인 지방세지출, 예산과 구분되어 별도 관리되는 기금의세 분야를 포괄하여, 그 재정작용 전반의 법․제도적 절차와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 지출체계는 계획 및 확정단계, 집행단계, 결산단계 등 재정작용 전반에 걸쳐 확인되고, 집행을 통해 확인되는 지출상의 쟁점이 그 이후의 지출에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설계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투명성이 확보되고, 민주적 감시체계에 바탕을 둔 지출체계가 잘 정비되면,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이 확보될 수있다.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도 지출체계의 정비가 요구되는바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핀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결합하여 사실상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상 통제를 무력하게 만든다. 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체계에 포함되는 예산사업의 일부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지출(세출)체계인 예․결산 과정을 통해 통제되어야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국가의 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의 법정전출금을 법정률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결산 과정을 통한 지출 통제과정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호)은 국가의 직접 지출에 해당하지만, 법률로써 그 총액(법정률 방식)이 정해지기 때문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2항 제1호) 교육부에서 국가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그 총액 산정의 합리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검토 없이 바로 예산으로 확정되고,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질수 없다. 또한 시․도의 법정전출금 역시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전출금의 총액이나 총량(비율)이 정해지는 것으로 예산 수립 단계에서 그 총액(총량) 산정에 합리성이나 효율성에대한 검토 없이 바로 예산으로 확정되고,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도별다른 조치가 취해질 수 없다. 결국 현재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원 중 81%에 해당하는금액이 이전수입인바, 이에 대해서는 예산 수립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건, 예산 수립 단계에서 그 총액(총량) 산정에 합리성이나 효율성에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으로 확정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질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입을 현재와 같이 법률로써 법정률 방식으로 구성한 것은 국민의 교육기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한 이유이지만, 재정책임성의 관점에서, 유독 교육기본권에 대해서만 예산심사를 수년에 걸쳐 면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는 어렵다는점을 고려하여야 할 시기라고 판단한다. 관련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지출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개선안을 제안한다.
Article 36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combined with the Local Education Subsidy Act, effectively disables budget control over special accounts for education expenses. Under the Financial Act, local governments’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 expenses is part of the budget project included in the local government’s expenditure system and should be controlled through the budget and settlement process, which is the direct expenditure (expenditure) system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Local Education Subsidy Act stipulates the education financial subsidy and municipal and provincial legal transfers in a legal manner, so the process of controlling expenditure through the budget and settlement process is not guaranteed. Local education subsidy (Article 36 No. 2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which account for the largest portion of the revenue from the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 expenses, are direct expenditures by the state, but since the total amount (legal method) is determined by law (Article 3 (2) 1 of the Local Education Subsidy Act), the Ministry of Education establishes the national budget without reviewing the rationality or efficiency of calculating the total amount, and no other measures can be taken in the process of deliberating and deciding on the budget bill by the National Assembly. Both local government’s legal transfers are determined by law, and the total amount (ratio) of the transfer is determined by law, and it is immediately confirmed as a budget without reviewing the rationality or efficiency of calculating the total amount (total amount), and no special action can be taken in the process of deliberating and deciding on the budget by the council. 81% of the revenue of the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 expenses is transfer income, which means that no review of rationality or efficiency in calculating the total amount is made at the government level or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nd no other measures can be taken in the process of deliberating and deciding on the budget.
The composition of the revenue of the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 expenses in a legal manner as it is now is reasonable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basic right to education of the people, but from the perspective of financial responsibility, it is time to consider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any special reason to avoid budget review only for basic education rights over several years. This article proposes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re establish the special account expenditure system for education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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