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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전송서비스의 음악사용료에 대한 연구 : OTT사업자와 방송사업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usic royalty for audiovisual work transmiss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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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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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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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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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작권 분야에서 가장 큰 화두는 OTT서비스의 음악저작권 사용료에 관한 것이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0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동영상 전송서비스에 대한 음악사용료를 승인하였으나, OTT사업자와 음악권리자 간 갈등은 봉합되지 못하고 여전히 진행상태이다.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 사용료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양상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고, 저작권에 관한 현실적 문제는 기술발전과 뒤섞여 복잡도를 더해갈 것이 자명하다. 어느 때보다 기술과 분리하여 서비스의 형태 혹은 지분권으로 구분한 사용료 기준의 획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징수규정이 여전히 논란이 되는 원인과 남아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해당 규정이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양당사자가 사용료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과 가입자의 범위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기존의 징수규정을 서비스 제공의 형태, 즉 지분권별로 정비하여,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용료와 전송사용료를 구분하고 타 산업 분야 사업자의 전송사용료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아있는 저작인접권 권리처리도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OTT사업자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이중징수 등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계약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탁범위의 획정도 다시 검토해야 할 시기이다. 권리자 보호와 관련 산업 육성 및 발전의 균형을 잡아야만 OTT산업과 음악산업이 상생할 수 있다.
더보기It would not be an overstatement that the singl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field of copyright recently was the controversy relating to the music royalty for OTT services. Thoug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pproved the tariff terms for audiovisual work transmission services of the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in December 2020, the dispute between OTT platforms and music rights holders ensued and it has not been resolved yet. The dispute over royalties between the rights holders and the users are appearing in various fields, and the copyright issues are mixed with technological development adding to the complexity of the matter. It is time to set the tariff divided by the type of service or equity right, separated from the technology.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causes of the controversy relating to the tariff for audiovisual works transmission service, and remaining issues. For the tariff not to fall into the trap of numbers, both parties should reach an agreement on the range of sales and subscribers, which becomes the basis of the royalty calculation.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guide PROs to revise the existing tariff terms for service providing type, that is, by equity right, to distinguish between transmission royalties and broadcasting royalties of the broadcaster, and to prevent transmission royalties discrimination against other industry fields. The risk for the OTT industry can be reduced by promptly discussing the neighboring rights as well. Furthermore, to solve the problems relating to contracting practices such as double collections, the definition of the trust management scope should be reviewed. The OTT and the music industries can co-exist only by balancing the protection of rights holders and the nurturing and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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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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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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