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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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109(27쪽)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미국저작권법 504조는 저작권법의 등록요건을 충족한 우세한 원고에 대하여 실제의 손해액과 이익 대신에 법정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법에만 특유한 것이며, 특허나 상 표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하여는법정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법정손해배상은 어느 하나의 저작물에 관하여, 하나의 침해자가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든, 둘 또는 그 이상의 침해자가 연대하거나 단독으로 책임을 지든 간에 모든 침해가 관련된 하나의 소송에서 배상을받을 수 있다. 법정손해배상은 완전히 저작권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며, 당사자는 법정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하는 원고의 권리는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어느 때라도 가능하므로 원고에게는 매우 강력한 구제수단을 제공한다.
법정손해배상은 실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증거의 입증을 위해서나 전문가의 증언을 듣기 위해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소송경제를 달성하는 면이 있다.
법정손해배상은 소송절차를 단축시키며, 특히 명백하고 고의적인 침해에 있어 합의를 유도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다.
KORUS FTA를 통해 지적재산권의 집행 분야는 매우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특히, 법정손해배상이 한국의 저작권법에 도입된다.
한국의 저작권법도 저작물의 부수추정규정이나 125조나 126조 등 저작물의 침해시 고려하는 특별 규정을 두어 왔다. 제126조에서 손해액의 입증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법정손해배상의 입법시 고려해야 하는 점은 저작물의 등록과 법정손해배상의 범위결정의 문제이다.
Section 504 of U.S. Copyright Act entitles a prevailing plaintiff, who complies with the Act s registration
requirements, to recover statutory damages instead of actual damages and profits. The award of statutory damages
may be assessed for all infringements involved in the action, with respect to any one work, for which any one
infringer is liable individually, or for which any two or more infringers are liable jointly and severally. Recovery
of statutory damages is entirely at the copyright owner s selection, and the parties have a right to a jury trial for
the assessment of statutory damages. The choice of statutory damages provides a powerful tool to the plaintiff who
can choose this remedy at any time before the final judgement is rendered.
The statutory damage remedy eliminates the need to prove profits, thereby avoiding the use of expensive time
consuming the production of proof or the use of expert witnesses. Statutory damages expedite the litigation
process, and induce settlement, particular in the case of obvious and willful infringement.
The Enforcement for Intellectual Property of KORUS FTA will bring a big change in calculating the damages
of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s in Korea. Korea will implement statutory damages under copyright law. In
legislating statutory damages, we need to consider two things: if the registration of copyrighted work is necessary,
and how much the limit of statutory damages sh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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