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네트워크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침해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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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2-60(19쪽)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네트워크 스토리지 서비스는 이용자가 자신이 소유한 CD에 들어 있는 음악이나 동영상파일을 컴퓨터로부터 인터넷을 경유하여 업로드한 다음 이를 자기의 휴대전화나 다른 매체로 다운로드하여 파일을 재생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다룬 국내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와 관련된 일본 판례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MYUTA 사건에 관한 판결은 결론적으로 「본건 서비스에 있어 음악저작물의 복제는 물론 자동공중송신도 원고가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행위는 피고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관리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보관 및 이용자의 휴대전화에로의 송신에 대해 피고는 금지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함으로써 음악저작물의 본건 서버에 업로드를 하거나 본건 서버로부터 이용자 휴대전화로 다운로드를 하는 행위를 각각 복제행위와 송신행위로인정한 다음 그 행위의 주체를 이용자가 아니라 네트워크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라고 하여 그에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한국의 때 맵 스 乂性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양국의 법적용상의 차이가 분명해 졌음을 알 수 있다. MYUTA 사건의 특징은 네트워크 스토리지 서비스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이용자에게 물을 것인가 아니면 서비스 제공자에게 물을 것인가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침해의 책임을 인정한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그동안의판례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책임보다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이나 방조책임을 인정해 책임 수위를 낮추어 왔던취지와는 크게 다른 입장을 표명한 판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MYUTA 사건 판결의 영향으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거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MYUTA 사건 서비스의 이용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지만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될 것이다. 물론 1심 판결(원고 항소 제기)단계의 결론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내용의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어서 귀취가 주목된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s liability in the network storage service called a data-storage service. This service gives users the storage for downloading music or movie files uploaded by users
through their computer onto the ISP server.
There are not so many ISP liability cases in Korea. Japan is also in a similar situation to Korea. Recently,
there has been a very interesting case in Japan, MYUTA case . The Japanese court held that ISP is liable for the
infringement of reproduction and public transmission right. Conversely, there is no responsibility for users who
upload music files or movie files onto ISP server. It is, however, expected this case will be burdensome to the
ISPs in the future. As a result,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it is necessary to strike a balance between ISP s interest and user s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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