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미국 개인퇴직계좌의 자동가입 도입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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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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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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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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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각 주정부에서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을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에 자동 가입시키는 프로그램의 입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5년 1월 일리노이 주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개인퇴직계좌(Roth IRA)에 가입하도록 규정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캘리포니아 주와 오리곤 주를 비롯한 17개 주 정부도 개인퇴직계좌 자동가입 프로그램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의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들의 부족한 은퇴준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법적?제도 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임. 일리노이 주 법안은 2017년부터 2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Roth IRA계좌에 연봉의 3%를 적립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ERISA 법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사업자들이 기여금을 분담하지 않도록 함. ? IRA계좌는 해지(Opt-out)가 가능하며 3%의 적립비율과 운용 포트폴리오는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 ? 캘리포니아 주도 현재 투자 이사회와 기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인퇴직계좌 자동가입 법안 도입을 위한 시장 분석과 예비 조사를 수행함. 개인퇴직계좌 자동가입 프로그램 법제화는 미국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는데 자동가입 프로그램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 기업주가 스폰서를 제공하는 401(k) 플랜의 경우 가입절차를 가입 동의에서 일괄 자동가입으로 전환한 후 근로자의 참여율이 평균 57%에서 86%로 급격히 상승함. ? 자동가입은 근로자가 최적의 저축결정을 미루는 행위를 방지하고 가입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생략해주며 가입에 따른 득실을 용이하게 인식하고 참여를 기본으로 인식하는 프레이밍 효과가 있음. 우리나라도 현재 추진 중인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자동가입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2017년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가입이 허용되는 자영업자에 대해 자동가입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보장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각 사업장에 대한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 조치 이후 기존 근로기간에 적립한 퇴직금에 대해서도 자동 가입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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