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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과 차별적 통상규제조치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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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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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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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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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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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1994' 제1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르면 최혜국대우원칙(MFN) 및 내국민대우원칙(NT)은 동종상품(like products)간에 적용되며, 동종상품간에 취해진 차별적인 통상규제조치의 경우 제20조 규정에 따라 건강ㆍ환경 보호 목적의 예외적인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그러므로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은 차별적인 환경 관련 통상규제조치의 합법성ㆍ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의 차이를 상품의 '동종성'(likeness)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본다면 '공정 및 생산방법'(PPMs)에 입각하여 상품을 차별대우하는 것은 비차별원칙에 합당한 것이며, 그 반대되는 경우에는 문제의 차별적인 통상규제조치가 과연 제20조 예외규정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ㆍ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GATT 및 WTO 분쟁해결사례에 비추어보면 일반적으로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에 관한 논의는 '상품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과 '상품 무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의 두 가지 다른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에 따르면 '상품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의 경우 '공정 및 생산방법'(PPMs) 기준은 동종상품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유효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종상품에 이전ㆍ잔류ㆍ함유되어 있는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은 당해 상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요소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 기준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ㆍ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최종상품 자체에는 이전ㆍ잔류ㆍ함유되어 있지 않지만 당해 상품의 제조ㆍ생산과정에서 건강ㆍ환경에 피해를 야기하는 방식이나 물질이 사용된 경우, 즉 '상품 무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GATT/WTO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통상규범의 기본입장은 특히 '상품 무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에 근거한 차별적인 통상규제조치만큼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일련의 WTO 분쟁 해결사례는 '상품 무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에 기초한 차별적 통상규제조치도 'GATT 1994' 제20조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에 관한 국제통상규범의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ㆍ검토 할 것이 요망된다.
Under the '1994 GATT' Articles 1 and 3, principles of Most-Favoured-Nation(MFN) and National Treatment(NT) should apply to 'like products.' Therefore, it is a precondition to judge and determine the 'likeness' of a product in question for applying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to that product. In this respect, the 'Process and Product Methods'(PPMs) topic is a core issue concerning the legitimacy or justification of discriminative environment-related trade regulation measures: whether PPMs can be recognized as a useful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likeness' and discriminative environment-related trade regulation measures based on PPMs justified under the '1994 GATT' Article 20.
In the light of GATT and WTO dispute settlement cases, there have been two different aspects regarding PPMs discussion and analysis: 'product character related PPMs' and 'non-product character related PPMs.' In the former case, the GATT/WTO jurisprudence has shown PPMs criterion can be an effective factor for determining the 'likeness' of a product because a hazard to health or environment included in a 'final product' can be an important character having substantial influence on the product's physical characteristic or quality. Accordingly, the latter case, 'non-product character related PPMs,' is the critical issue concerning whether PPMs can be a legitimate or justifiable ground for discriminative environment-related trade regulation measures.
The basic standpoint of current international trade law including GATT and WTO is, in principle, not to permit discriminative environment-related trade regulation measures based on 'non-product character related PPMs.' However, some recent dispute settlement cases of WTO suggests discriminative environment-related trade regulation measures based on 'non-product character related PPMs' can be legitimate or justifiable under the health or environmental exceptions clauses of 'GATT 1994' Article 20. Consequently, we should continuously keep a close watch on this change of international trade law regarding PPMs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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