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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내 인권침해 조사·구제 기능에 관한 소고 = Thoughts on the Funct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 Investigation and Action in Local Government
저자
김현수 (전주시 인권법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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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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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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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9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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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0, discussions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in local government have gained momentum, and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interest in the role of human rights protection organizations within local government. One function of human rights organizations is the role of human rights protection supervisors, responsible for investigating and taking actions on human rights violations. This role can be considered a main requirement of human rights protection organizations.
When investigating the case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aking actions, human rights protection organizations should follow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like due process of law. Also, human rights protection organizations should be in harmony with administrative laws and regulations. In practic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regulations related to investigation and action procedure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established. Additionally, there are limitations to the investigation process due to the application of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Basic Act”. Moreover, there is an issue of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aking actions.
Also,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operation, there are challenges in establishing the role of human rights protection organization within local government. For example, it is difficult to set the scope of investiga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Moreover, human rights protection organizations should be coordinated with other system such as ombudsman or internal audit and the investigation should be done at once not multiple times, so alternatives are required, such as joint investigation.
In this situation, as a more fundamental solution,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the “Basic Act on Human Rights Policy”. It will be helpful to provide a sufficient legal basis for local governments to engage in human rights violation investigations and actions.
201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권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인권기구의 역할 중 하나는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 관하여 조사·구제를 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역할은 인권제도화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조사·구제는 기본적으로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함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절차는 현재의 행정법령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인권침해 조사·구제 기능과 관련하여 이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은 충분히 정립되지 못하였다. 즉, 이러한 절차에 관한 법적 성격과 행정법령과의 조화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 인권침해 조사·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 등의 자치법규도 이러한 고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적용에 따른 조사 활동의 한계점도 존재하며, 인권침해 조사·구제 기구가 내리는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한편, 행정조직 운영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인권조사·구제 기구의 역할도 좀 더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우선,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의 대상 또는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며,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인권침해 조사·구제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옴부즈만 제도 또는 내부 감사와 같은 다른 제도와도 조화를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중복조사의 문제를 공동조사와 같은 대안을 통해 해결할 필요도 있다.
또한,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인권침해 조사·구제 기구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근원적인 해결책인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내 인권기구의 존재와 인권침해 조사·구제제도를 법제화한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인권침해 조사·구제의 기능이 충분한 법적 근거를 두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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