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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과 관련 법제 연구 = A Study on the policy & legislation for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in Germany
저자
김영란 (숭실사이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독일연구(Korean Journal of German Studies - History, Society, Cultur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9-15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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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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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make an analysis of the cultural policies and legislation of Germany and set up desirable situation of multicultural policy and legislation in South Korea.
Making an observation of the influx of foreign workers to the German, the contents of the revision of the purpose and content on <Staatsangehörigkeitsgesetz> (2000) and <Zuwanderungsgesetz>(2005), the early stage of the foreign policy of Germany involved strongly an economic character and the late stage of its was to solve the the problem of labor supply and demand.
On the purpose of the solutionthe on aging of the population and low birth rate of the German people, German government promised equal rights and social welfare to foreigners as germans. After the establishment of <Zuwanderungsgesetz>(2005), it can be said, multicultural policy for communication and co-existence have been started. Nowadays, on the basis of <Staatsangehörigkeitsgesetz> (2000),<Zuwanderungsgesetz>(2005) and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rights of constituents of german multicultural society is assured.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on the Foreign workers and the women and children of international marriages have been made in terms of 'management' and 'control'. Such multicultural policies are required reflection in direction of the review of their voices, namely, respecting the human rights of members of the Korea multicultural constituents.
본 연구는 한국 사회 상황에 있어서 바람직한 다문화 정책과 법안을 정립하는데 있어 이미 오래 전에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독일의 다문화 정책과 관련 법안을 분석하는 데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하여,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통합 정책과 관련 법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독일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역사적 배경, 2000년 <국적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 및 2005년 <이민법>의 내용을 살펴 볼 때, 독일의 초기 외국인정책이 경제적 성격이 강하게 내포되었다면, 후기에는 국적법 개정과 이민법의 제정을 통하여 인구문제와 노동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일 국민의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와 노동력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일 거주 외국인들에게 독일인들과 동등한 권한과 사회보장을 약속함으로써 2005년 <이민법> 이후 진정한 의미의 소통과 공준을 위한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독일사회에는 국적법의 개정, 이민법의 제정 및 <유럽인권협약>에 의거하여 다문화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 또 그러한 전제하에 다문화 구성원들은 법에 의한 신분과 노동조건 보장 외에도 그들의 가족까지 최대한 사회보장이 약속되고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가정 여성 및 아동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리’ 및 ‘통제’의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문화 관련 정책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 구성원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6 | 0.46 | 0.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5 | 0.28 | 0.811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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