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자유위임과 명령적 위임 = Free Mandate and Imperative Mandate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9-318(20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자유위임이란, 대표자가 어느 누구로부터의 구속에서도 기속되지 않는다는, 곧 대표자가 국민전체, 선거민집단, 선거구 그리고 정당과 교섭단체 등에 대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를 가진 헌법상의 원리를 말한다. 대의제의 핵심적 내용인 자유위임의 원리는 보통선거권의 확대와 더불어 형성된 대중정치의 복잡다기한 현실 속에서 여러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위임과 명령적 위임의 헌법적 의의와 한계를 구명하기 위해 자유위임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던 대의제 일반의 현상형태와 기본원리를 재검토하고 자유위임에 대한 비판론들을 살펴본 후, 대의제의 현대적 의미와 그것이 자유위임론 및 명령적 위임론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정당제도의 발전에 상응하는 민주정치의 이해변화와 그 속에서의 자유위임 및 명령적 위임의 의미를 탐색한다. 이를 통해 자유위임이냐 명령적 위임이냐 하는 식의 이분법을 지양되어야 하며, 양자의 관계는 정치과정속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밝힌다.
더보기Free mandate is a constitutional principle which means free and independent representatives. According to this principle, representatives do not have to follow any commands of people, voters, and their political party. The contemporary political reality seems to test limitations of the principle of free mandate. This paper aims to account for constitutional meanings of the principle of free mandate and imperative mandate. To think about the problem, it leads to the fundamentals of representative system, for the principle of free mandate is based on this system. Then this paper tries to reinterpret this system and to renew the relationship of free and imperative mandate. This perspective leads to cast new attention on the relationship in the polical party. This paper suggests to reject a dichotomous way of the relationship, and to view the relation in the politic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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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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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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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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