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공발주계약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권리귀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Problem of Copyright Ownership of Software Copyright Public Ordering Contractand Its Improvement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7-279(23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창작자는 정당하게 부여된 권리를 가지고 사용·수익 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를 소유한다. 더불어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창작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창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결과물을 향유하고 이를 통한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법이 갖는 기본적인 목적인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분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산출물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창작자(개발자)가 아닌 정부 등이 단독소유하거나 창작자와 정부 등이 공동소유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창작자에게 권리를 부여한다는 저작권법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적 권리의 부당한 행사제한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창작을 통한 산업발전을 이끌어 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권리귀속에 대한 현행 근거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국유재산법등의 훈령 및 법률이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현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창작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본질 상 저작자가 창작의 결과물을 소유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도급계약 등 용역수행에 있어서도 달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부분의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에 있어서도 발주자인 정부 등이 납품된 소프트웨어의 안정적 이용을 위해 저작권을 소유 하고자 함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이는 저작권법의 기본원칙을 벗어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다양한 입장의 논의가 고려되어야 함은 어쩔 수 없으나 종국적으로는 창작자, 즉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자신이 창작한 권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시장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Copyright Law grants copyright to creator who yields his own product. Thus, creator has due rights to use his product and make profits from it. In addition, copyright law gives creator incentive for his work to encourage the creative will. The law aims creator to utilize his product so that his product can create added values,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industrial development. when it comes to a contract of software service in the public sector, the copyright of the software belongs to both the government and the software creator, or the government has a sole ownership of the copyright.
This is against the general principle of copyright law which grants full right to creator, and also causes a problem of restricting people"s right to own property based on the constitution. What makes this practice particularly serious is that it does not promote the industrial development through creative products, but contracts the market. existing regulations such as “General Conditions of Service Contract” and “The National Property Act” specify who would be the holder of the software copyright. On the basis of these regulations, there are many discourses to improve the problem of co-ownership of software copyright.
It stands to reason that creative work belongs to its creator as per what copyright law intends in substance. The law is also applicable to designate creators who make subcontract. In contracting software service in the public sector the contractor, that is to say the government tries to own the copyright of the software for its stable use. It is, however, unreasonable since the government itself violates the basis of copyright law. Apart from many discussions about respective positions, it is crucial to make software creator to utilize his own product and enjoy the statutory rights. Through this process, to create added value and promote market expansion are necessary for the ultimate development of industr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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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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