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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EU 소비자권리지침(Directive 2011/83/EU)이영국 소비자법제에 미친 영향 = Effects of the EU Consumer Right Directive (Directive 2011/83/EU) on the Consumer Protection Legal System in the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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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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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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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2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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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에 관한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지침인 Directive 2011/83/EU는 소비생활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보다 나은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EU의 장기적인 소비자정책을 반영하여 EU 28개 회원국에서 소비자권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의미를 갖는다. EU 경쟁법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EU에서 별도의 소비자지침의 형태로서 이를 보완한 것이며, 나아가 소비자권리지침의 최종적인 목적은 회원국들 간 소비자권리 보호수준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는 데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EU 지침이 제정된2011년 이래 지난 3년 간 EU 소비자지침의 국내법 입법전환을 위하여 복잡하게 산재되어 있던 소비자보호법제들을 정비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시행하여, 2015년 소비자권리법을 비롯한 다수의 새로운 소비자보호규칙 및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EU 지침의 도입에 있어서 하나의 법률에 통합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규칙으로 나누어 입법하는 방식을 택하였기때문에, 분리된 입법으로 인하여 흩어져 있는 규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를 남겼다. 그러나 2015년 소비자권리법의 제정의 직전 단계까지 관련당국과 입법부를 중심으로 EU 지침의 도입을 위한 심도 있는논의 과정을 갖고, 소비자권리 및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에 대하여 재인식하게 계기가 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울였던 노력은 앞으로 영국이 체계화된 소비자법체계를 갖추게 하는데 중요한 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국의 최근 동향은 우리나라의 향후 소비자법제 개정에 있어서도 참고할 수 있는 입법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보기Directive 2011/83/EU (hereinafter the Directive), a new Directive on consumers`` right in the European Union (hereinafter EU), provides an important implication since it enhanced consumer protection in 28 EU member countries. The Directive, which is designed to provide consumers with more transparency and information for better consumer choice, is consistent with a long-term consumer policy in EU. The Directive was prepared in the sense that the current EU competition law does not sufficiently protect individual consumers. It seems that European courts had a position that competition law was not intended to directly protect the interest of consumers. In addition, the ultimate goal of the Directive is to lessen the gap of consumer protection among member countries. For the last three years since 2011 (when the Directive was adopted), the U.K. government, in order to transform the Directive into a domestic legal system, has stipulated numerous new rules and laws. Since the U.K. did not integrate rules but legislated separate rules, however, there remains a problem in the U.K. as to how to understand and apply separate rules. The U.K. expected that a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Directive into a domestic legal system would make U.K. consumers better off. In the U.K., however, the introduction of the Directive was not paid attention to very much due to Consumer Rights Act 2015. Just before the adoption of Consumer Rights Act 2015, authorities and the legislature in the U.K. discussed in depth the introduction of the Directive. In this respect, it is clear that the importance of consumer rights and protection was recognized in the U.K. In addition, the efforts that were made during this course became an important foundation for a more systemic legal system in the near future. In addition, the recent U.K. discussions can be considered when it comes to revising the Consumer Protection legal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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