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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민사판례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 2010년 이후의 판례의 동향과 그 분석을 중심으로- = On the Criteria of Liability for Damages in Civil Cases Related to Person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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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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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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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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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호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이래 최근까지 우리 법원에서는 상당한 수의 판례를 선보였다. 최근에 나타난 여러 판례들은 최소한 법원의 태도의 동향을 잘 보여 준다고 생각된다. 판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몇 가지 양상을 띠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법원이 언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어떻게 유사 사건이 처리될지에 관한 유력한 가늠자라고 생각된다.
최근에 나온 판례들을 귀납적으로 분류해보면, 동의를 받지 못한 사안과 제3자의 해킹, 직원 등의 개입 사안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 판례는 각 사안에 있어 위법성과 손해발생 여부를 나누어 판단하여 기존보다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살펴보고 있다.
판례의 기준을 정리해보면, 우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인지 여부(제1단계), 위법성의 존부(제2단계), 손해발생 여부(제3단계)의 순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최근 판례에 따르면 2단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이익형량이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이 고려된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판례상의 기준을 살펴보았다.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점차 우리 판례가 손해배상책임을 엄격하게 인정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판례의 이러한 동향은 보다 정치한 법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수긍할만하고, 향후의 사건처리 및 기업의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에 일정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본다.
Until recently, since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has become a social issue, our courts have shown a considerable number of precedents. It is thought that the recent cases at least illustrate the trend of court attitudes. The issues under consideration in the cases has several aspects depending on the facts, through the analysis of them we can see when the court admits responsibility for damages. This is thought to be a potent gauge of how similar cases will be handled in the future.
With the inductive classification, the recent cases can be divided into two group of cases, one of them is the cases without informed ① consent and ② the other is the group of hacking, or involvement of employees, etc. Our Supreme Court divides illegality and damages in each case and examines the responsibility for damages based on the division.
Based on the criteria of the cases, it was found that the first step was to determine whether data on the issue would be personal data subject to the protection (step 1), whether or not illegality was retained (step 2), and whether damages were incurred (step 3). According to the latest cases, profit, technical or administrative protective measures are considered in determining illegality in step 2.
In this article, we looked at the criteria in which civil liability is recognized in relation to personal data infringement cases. Regarding the responsibility for damages caused by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data, our cases have shown that the criteria is settling. Depending on the viewing position, it may be thought that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s weakened by the strict recognition of a liability for damages by the court.
However, in light of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damages in illegal activities, this trend in court cases is acceptable for now in that they are based on the more analytic logic and provide certain predictability in the handling of future events and the prior management of companies'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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