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이슬람법상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방법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under Islamic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47-375(2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Islamic law deserves to be one of the world's largest legal system along with common law and civil law because of its history and academic resources. As the rapid globalization and huge international investment into Muslim countries, it is quite important for us to understand Islamic contract laws, especially the remedies in the breach of contract under Islamic law.
In Muslim society, Islamic law(Sharia) has a big impact on all aspects of life, including commercial transactions and any types of contracts. Islamic contract law basically adopts an unilateral way for the remedies in the cases of non-performance of a contract obligation and breach of its warranty just like the common law system and CISG(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right of rescission (khiyar) is a common tool for contracting parties to seek to unwind their deal before full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s specified in the contract. There are also different kinds of rescission, such as khiyar al shart, khiyar al aib, khiyar al majlis, khiyar al ruya, and khiyar al wasf, under Sharia. Monetary damages are an important contractual remedy in both the Western and Islamic legal system. However, a main difference between them is that there are damages that an aggrieved party obtains without judicial intervention, and damages that can be had only through an adjudicatory order.
Another remedy available to contracting parties under the Sharia concerns performance. Specific performance is an alternative to monetary damages when a judge finds that the latter will not work. There are other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under Sharia. For example, one way is for contracting parties to terminate their arrangement by mutual agreement as well as by unilateral way in the situation of duress, undue influence, fraud, frustration or undue burden. Note that imprisonment is among the remedies in cases involving contractual obligations or property under Sharia.
최근 이슬람국가와 우리나라간의 경제 교류의 확대, 고유가 상황, 산유국의 인프라 투자 증대와 상품수입 증대 그리고 오일머니의 대규모 국내투자가 예상됨에 따라 통상 및 경제교류에 따른 이슬람법에 대한 관련 자문과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 중에서 법률행위의 기본적 행태인 계약 역시 이슬람국가에서 일상생활과 상거래 등에서 중요한 법률행위로 샤리아 출현 이전인 1400여년 이전부터 이용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계약은 샤리아에 따라 재정립되었는 바, 계약은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표시에 의해 스스로 구속되지만 그 목적은 샤리아가 설정해 놓은 한계 속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샤리아는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을 계약위반으로 묶어서 보는 일원적 계약책임체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샤리아는 CISG와 같이 계약위반에 대해 해제권행사를 억제시킴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계약을 유지하려고 한다. 샤리아상 인정되는 계약해제권은 해제권 행사기간이 포함된 약정해제권인 키야르 알 사르트, 중요하자로 인한 해제권인 키야르 알 아이브, 대면상태에서의 해제권인 키야르 알 마즈리스, 목적물 검사후에 시행되는 해제권인 키야르 알 루야, 계약내용 불일치로 인한 해제권인 키야르 알 와스프 등이다. 이들 계약해제권은 합리적인 기간내에 행사되어져야 한다. 또한 샤리아는 영미법과 같이 금전배상을 중요한 계약구제수단으로 삼고 있다. 유의할 것은 매수인의 대금지불거절을 샤리아상 금전배상의 한 방법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는 점과 영미법처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위약금으로 되어 그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샤리아상 계약당사자에게 주어진 또다른 구제방법으로 특정이행청구가 있다. 이러한 특정이행청구는 영미법처럼 금전배상의 산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때, 손해가 정량화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금전배상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 밖에도 샤리아상 계약당사자는 계약종료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계약을 종료시켜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채권자가 무자력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단이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채무자를 구금시켜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변제를 강요하게 하는 민사구금제도가 있다. 그리고 샤리아상 계약당사자는 자신의 계약을 추인할 권리인 이므다를 가지고 있으며, 샤리아상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계약당사자는 언제나 자신의 분쟁을 우호적으로 화해하여 해결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 이처럼 샤리아상 계약위반에 대한 당사자의 구제방법은 대륙법, 영미법 나아가 CISG상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방법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은 이슬람법이 국제사회에서 준거법으로써의 가치와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