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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the Soci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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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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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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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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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43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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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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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는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현재의 논의를 정리하고 헌법의 규범구조와 내용을 토대로 나름의 견해를 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헌법원리인 사회국가원리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각 학설의 내용과 근거를 분석한 다음, 여러 학설의 문제점과 함께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수용하고 있으며, 제31조 이하에서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 목록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규범적 효력을 부인하려는 견해에서부터 구체적인 권리로 파악하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법적 성격에 관하여 매우 복잡한 대립이 이어져왔다. 이는 주로 자유권과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서 특히 사회적 기본권은 그 내용을 명확히 확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입법을 통한 구체적인 형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사법부를 통한 권리구제에 한계를 둘 수밖에 없다는 점, 국가의 재정적 상황에 의존적인 까닭에 그 실현에 관한 입법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 사회적 기본권의 특징에서 기인한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견해의 대립은 크게 주관적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 국민에게 주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해 국민의 생존을 보호하고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을 실현해야 할 객관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객관설)과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은 권리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는 법적인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주관설)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러한 틀 안에서 각각 세부적인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의 유형과 규정의 형식이 매우 다양한 까닭에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일반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만,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들을 기본권에 관한 장에 규정함으로써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는 점, 단순히 국가의 노력 의무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명시한 규정의 형식과 기본권 조항의 체계,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 구별의 상대성, 헌법해석을 통해 헌법을 실현해야 하는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권리”로 명시된 사회적 기본권의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부인하거나 소구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그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면서 헌법이 명시한 사회적 기본권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과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This article aims to gather up the point of current discussion on legal nature of the soci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present opinion on the basis of the system and phrases of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48) First, the ideas, characteristics and limits of the Social State Principle as ideological base of the social rights are described. Second, the contents and grounds of the theories on the legal nature of the social rights are analyzed. Third, with the review the points to be specially considered are faithfully described and on this points the final opinion is expressed base.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ccepts the Social State Principle as one of the a basic principles for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and From Article 31, specifies various social rights. Even though, there are a lot of views on the social rights’ legal nature. Some scholars focusing on the unclearness and financial needs, denies the normative effect and asserts that the social rights are different from civil liberties, so they are just objective norms to impose a duty to powers of the state, especially the National Assembly. Another argument that the social rights are not crucially different from civil liberties in modern states and they are actual rights of the individual to request aids for subsistence plane and welfare service to the state. Thus, there is a wide difference between the views and this difference generally comes from how establish relationship with civil liberties. The Constitution of Korea provides various social rights with various forms and expressions, so It is difficult to lump all of them together to catch the legal nature. But at least the rights which are clearly stated like as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 or “All citizens shall be entitled to...” should be considered actual rights of the individual to the state and there could be several reasons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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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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