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의 형사처벌에 관한 실무연구 = Practical Research on Criminal Punishment for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Not Taking Measures after Accidents Occu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6-302(37쪽)
KCI 피인용횟수
4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소장기관
현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에 대하여는 1990년대와 달리 지나치게 많은 사건이 불기소처분 되고 있다. 그것은 위 처벌조항의 적용을 둘러싸고, 법원, 검찰, 경찰의 인식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사고 야기자가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의무에 대한 해석은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세계 여러 나라가 동일 내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주의의무이므로,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확인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필요한 조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이 그 목적으로“교통의 안전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경우 교통의 안전과 위험은 추상적인 위험을 예정한 것이지 반드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고의 형태나 손괴의 종류에 따라 사고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의 내용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교통사고의 내용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손괴한 경우에 교통의 안전과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따져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경우에 교통의 안전과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통상의 경우 피해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손괴가 되었을 경우 사고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그를 알리고 연락을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현재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대부분 불기소하는 등 지나치게 협소하게 운영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의 실무경향은 피해내용을 고려하여 교통의 안전과 위험을 일응 판단하는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Unlike during the 1990s, too many violations of the Road Traffic Act (not taking measures after accidents occur) are not prosecuted these days. This shows that the perceptions of applying the article on punishment differ among the Court, the Prosecution Service, and the Police. Clarification for the application is necessary. Necessary measures that the person who caused a traffic accident shall take include immediately bringing the motor vehicle to a stop, checking the accident, and helping the injured person. The extent of necessary measures must be interpreted within the objective of the Road Traffic Act, which is to ensure safety and remove danger to the traffic on the roads. Danger to the traffic on the roads is stipulated in an abstract way and does not require specific types of danger. Therefore, the measures that the person who caused a traffic accident shall take would differ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accident and the degree of the damage, but basically the person has the duty to stop immediately and check the accident. If the damage is on parked vehicles whether or not the accident affected the safety and danger to traffic should be considered, but in most cases the driver who caused the accident has the duty to contact and inform the owner of the damaged vehicle about the damage if the damage would hinder safe driving. Therefore, the trend in current practices that mostly fails to prosecute violations of the Road Traffic Act (not taking measures after accidents occur) including not taking measures after damaging parked vehicles, need to change so that safety on the roads can be better ensur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