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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법상 환경 보호: 리스본 조약 이후 최근 변화를 중심으로 = Environmental Protection under the EU Law: with special references to the recent changes after Lisbon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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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생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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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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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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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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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5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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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aim of the Lisbon Treaty, which entered into force on December 1,2009, was to simplify the institutional structure and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to boost efficiency, coherence and democratic legitimacy, the changes brought by the Lisbon Treaty require quite a lot of acts and measures due to be taken in the near futu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such changes from an environmental perspective.
The first notable change of the Treaty provisions for EU environment policy is limited to the reference to “climate change” may possibly enhance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EU in particular with regards to international negotiations.
Furthermore, the new provisions on energy policy have changed, providing now for shared competences between the EU and the Member States in this area.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new energy provisions reveals the importance of granting the EU the competence to develop a strategic EU energy policy and the explicit reference to the objective of promoting energy efficiency, energy saving and renewable. This article considers whether the environmental provisions of the TFEU can be used as legal basis for energy related measures and describes the legal consequences of the choice between environmental or energy provisions on the basis of a distinction between environmentally-related energy measures and energy-related environmental measures.
How far the environmental objectives behind the adoption of the Lisbon Treaty would be reached with the changes proposed depends not only on the adoption of acts and measures, but also on the efficient enforcement of the proposed environmental legislations. It becomes indispensible to coordinate between the obligations of the member states to implement the necessary environmental legislation and efficiently implement at the national level and the role of the European Commission to adequately supervise and duly enforce the implement.
유럽연합은 1970년 초반을 시작으로 유럽환경행동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여러 단계를 걸쳐 공동체 전체를 구속하는 규범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오고 있다. 2009년 12월 1일 리스본조약의 발효와 함께 기존의 환경편에 에너지편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환경 문제를 유럽연합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환경적인 관점에서 리스본 조약에서 눈에 띄는 분야는 환경편에서 기후변화의 추가와 에너지편의 도입이다. 리스본 조약의 환경편은 기존 EC조약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포함하며 기후 변화를 심각한 국제 환경 문제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 최초로 언급하였다.
특히 리스본 조약의 에너지편(Energy Title XXI)은 에너지효율성과 에너지절약, 신생 및 재생에너지 개발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환경의 개선과 보존을 추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에너지정책은 역내시장의 기능과 관련되거나 혹은 환경개선과 보존의 필요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리스본조약상 기후변화는 환경편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에너지편은 독립된 장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에너지정책의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환경편과 에너지편은 회원국의 국내적 조치의 수준에서도 그 차이점이 발견된다. 에너지와 관련하여 EU차원에서 에너지정책을 통일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국은 EU보다 더욱 엄격한 수준의 정책을 채택할 수 없는 반면 환경과 관련된 조치의 경우 회원국은 EU보다 엄격한 수준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약 내의 명백한 규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입법절차에 관여한 모든 EU 기관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환경입법의 이행과 관련하여서도 회원국의 의무와 EU 기관의 역할간에 효율적인 조정과 협력이 필요한 현실이다.
유럽연합의 환경 정책은 공동체 내 다른 정책 부문과 비교해 그 진행과 발전이 매우 안정되고 회원국 간에 불화가 적었다. 앞으로 과학과 기술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환경의 변화체제에 더욱 민감해지고 환경 기준 설정이 보다 정확해 지며 차후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보다 명확한 유럽연합의 환경 보호 정책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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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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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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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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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2 | 0.32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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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 0.42 | 0.63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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