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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 규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Constitutional Approach of Regulations about Electoral Opinion Polling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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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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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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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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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4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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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나 선거이슈에 관한 선거여론조사는 정치과정의 한 부분이고 핵심적 정치 정보로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 사회에서 그 영향력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렇지만 선거여론조사 과정 조작과 결과 왜곡에 따른 정보 오류는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선택을 방해하고 민주주의 완성에 중요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기에 선거여론조사의 자유는 제한이 가능하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정립함과 동시에 ‘공표나 보도목적의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선거여론조사 실시 사전신고제’, ‘선거여론조사 결과 사전등록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기간’ 등과 같은 세밀한 선거여론조사관련 규제입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 요청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고 유권자들이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여론조사기관이나 미디어에 반응하는 취약성도 사실상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단순히 추상적 위험성만을 근거로 한 선거여론조사 규제는 유권자의 알권리와 여론조사자나 언론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을 근거로 한 선거여론조사규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밀히 재단되어야 하며 규제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 역시 엄격심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표나 보도목적의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의 경우 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등록기준이 오늘날 인터넷근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생업체의 진입 자체를 실질적으로 배제한다면 이는 사실상 허가제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또한 선거여론조사 실시 사전신고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모두 항상 사전신고의무 대상자이며 거대 언론사의 경우 등 몇몇 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 내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 발전과 상세한 선거여론조사 규제입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 언론사에 의한 선거여론조사 영향력만을 근거로 군소 언론사에 의한 선거여론조사만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이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2005년 이후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기간을 선거일 전 6일로 규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세 차례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그 주된 근거는 당시 여론조사를 통제 감시하는 기관 설치 및 조사 기준 등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현재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많은 규제입법이 존재하고 선거여론조사 정보는 중요한 정치 정보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최대 보장되어야 한다는 근거 하에 많은 국가들이 선거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의 제한을 축소, 폐지하거나 규제 입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공표 금지기간 역시 위헌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그 축소도 필요하다고 본다.
The electoral opinion polling on candidates and election issues is key political information and its influence is increasing in today's digital media society. However, the electoral opinion polling can be limited because information errors caused by manipulation and distortion of results can interfere with the rational choice of voters, which can undermine the fairness of elections, which are important in the completion of democracy. Currently,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establishes the 'Electoral Public Opinion Investigation Committee' and many regulatory legislation, such as the 'registration system' and the 'prohibition period for publishing the electoral opinion polls'. However, the inaccuracy of opinion polling is inherent and the voters' responses to polling are not proved scientifically, so regulation of the electoral opinion polling, based solely on abstract risk might infringe the right to know and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Therefore, the regulation of The electoral opinion election polling based on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should be narrowly tailored and judicial review about regulatory legislation is strictly examined.
The registration system about the election polling institute for the purpose of publishing or reporting the result of electoral opinion polling is necessary in order to secure the professionalism of the survey research institute. However, the high registration standard could substantially exclude entry of the Start Up and it could not be an appropriate means for the purpose. In addition, the preliminary notification system before conducting the polling surveys related the election, has some exemptions, so it could be the discriminatory regulation. For example, the small sized presses unlike the large sized presses has to do preliminary notification based on the risk of election polls by the local media and that is highly likely to violate their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and equal protection. Finally, the Public Election Law regulates the restriction period of publishing electoral opinion polling results to 6 days before the election day.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made three decisions for constitutionality, but the main reasons for these decisions are lacks of special regulatory institutions and inspection standards. There are lots of regulatory legislation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electoral opinion polls. Also electoral polling information is important political information, and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now, so it should be considered to abolish or lessen the restriction period of publishing opinion pol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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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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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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