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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열람과 보호 -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와 그 처분취소소송절차에서의 ‘외부 대리인 한정 열람’을 중심으로 = Disclosure and Protection of Trade Secrets -Focusing on the “External Eyes Only” in Fair Trade Commission Proceedings and Their Judicial Review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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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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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reviews the newly adopted “limited disclosure” of trade secrets by way of “external eyes only(EEO)” in the Fair Trade Commission(“FTC”) Proceedings and further studies whether the EEO disclosure may also adopted to the judicial review procedure to the FTC’s decisions.
The limited disclosure of the FTC proceedings, referring to the Data Room Procedure of the European Commission, allows the disclosure of trade secrets only to a party’s external counsels inside the data room. This EEO disclosure satisfies both the protection of data holders’ trade secrets and the party’s right to defense while saving the efforts and costs of the party and the FTC for the disclosure. Although the EEO disclosure is possible in the FTC proceedings, however, there exists no such EEO disclosure in the judicial review proceedings on the FTC’s disposition, which limits the party’s access to trade secrets that are essential for the party’s defense. The whole amendment to the Monopoly and Fair Trade Act(“MFTA”) adopted the order to produce materials, the EEO disclosure of trade secrets and the order to maintain confidentiality in the legal proceedings on damages claims caused by the infringement of the MFTA. Similar methods should be implemented to the administrative appeals suit to the FTC’s decisions. Furthermore, considering the difficulties of evidence gathering in the Korean legal proceedings, the above means for the disclosure of trade secrets should be extended to general civil and administrative lawsuits.
이 논문에서는 공정거래절차에서 새로 도입된 EEO 방식의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EEO 방식의 증거조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도입될 수 있는지를 추가로 검토한다.
제한적 자료열람은 EEO 방식, 그중에서도 EU의 데이터 룸 방식에 의하여 당사자의 외부 대리인만이 데이터 룸에서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료제출자의 영업비밀 보호와 당사자의 방어권 보호라는 상충되는 요구를 모두 만족시킴과 아울러 열람·복사 과정에서 드는 당사자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과 비용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절차 단계에서 피심인 측이 EEO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열람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측의 방어권 행사에 필수적인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다. 전부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자료제출명령과 EEO 방식의 증거조사, 비밀유지명령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도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소송절차에서의 증거수집이 매우 어려운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일반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도 EEO 방식의 증거조사 및 비밀유지명령 등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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