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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스템과 사법환경에서의 인공지능 이용에 관한 유럽 윤리헌장”의 검토 - 민사사법절차에서의 인공지능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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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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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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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이미 법률검색이나 변호사 업무 영역에서 그 활용범위가 급격하게 넓어지고 있으며, 재판절차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하여도 추상적인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이용방안이 논의되거나 이미 실제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하여는 예상 가능한 크나큰 혜택만큼이나 부작용의 우려도 크며, 이는 사법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산하의 사법효율을 위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는 2018. 12. 3. “사법시스템과 사법환경에서의 인공지능 이용에 관한 유럽 윤리헌장”(European Ethical Charter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Judicial Systems and Their Environment, 이하 ‘AI 유럽사법윤리헌장’이라고만 한다)을 공식 채택하였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의 기초개념과 사법절차에서의 다양한 인공지능 활용가능성을 먼저 소개한 후 AI 유럽사법 윤리헌장 및 위 헌장의 바탕이 된 CEPEJ의 “사법시스템에서의 AI 활용, 특히 사법적 결정 및 사법 데이터를 처리하는 AI 응용프로그램에 관한 심층연구(이하 ‘심층연구’라고만 한다)”의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 민사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위 윤리헌장 및 심층연구의 함의를 살펴본다.
AI 유럽사법윤리헌장이 채택한 5대 윤리 원칙은 ① 기본권 존중의 원칙, ② 차별금지의 원칙, ③ 품질과 보안의 원칙, ④ 투명성, 불편부당성, 공정성의 원칙, ⑤ 이용자에 의한 통제의 원칙인바, 이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과제를 검토한다. 첫째, 우리나라도 사법절차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의 윤리원칙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사법 데이터를 기계해독 가능한 형식으로 인공지능 머신러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업체의 인가기준과 인가요건 충족의 검증방법을 수립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사법정보를 공개할 경우의 프로파일링 위험 등을 고려하여 이를 위한 별도의 비실명화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사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시에 예상되는 혜택과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넷째, 사법절차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따른 분석결과를 법원의 판단에 참작할 경우,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설명가능성, 차별금지, 기술적 강건성 등 핵심적인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당사자의 이의권과 불복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판이나 ODR 등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경우, 법관이 인공지능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하여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수립되어야 한다.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e judicial procedure is actively discussed and is already being used in certain areas such as prediction of recidivism, but there are risks as well as benefits caused by its usage. Regarding this issue, the 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 (CEPEJ) under the Council of Europe adopted the “European Ethical Charter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Judicial Systems and their Environment” (hereinafter ‘the Charter’) during its 31st Plenary meeting on Dec. 3, 2018. This paper introduces the basic concepts of AI and how it can be used in the civil judicial procedure. It then reviews the five ethical principles of the Charter and how the Korean Judiciary should prepare itself for AI regarding ethical issues dealt with by the Charter.
The five principles adopted by the Charter are ① principle of respect for fundamental rights, ②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③ principle of quality and security, ④ principle of transparency, impartiality and fairness, and ⑤ principle of “under user control.” In light of the Charter, the Korean judiciary should make a blueprint of using AI ethically and with due process in the judicial procedure. First, the Korean judiciary should adopt its own Ethical Charter on the use of AI in the judicial procedure that fits the Korean judicial environment. Secondly, the Korean judiciary should adopt the ‘Open Data’ policy on the judicial decisions and judicial data, especially in the machine-readable open format. It should set standards of license for the access of judicial database and take measures of data protection of individuals including pseudonymization to prevent profiling or other misuse of data. Thirdly, the Lawyers Act should be amended to promote proper use of AI while minimizing its risks in the Legal Tech business. Lastly, if the Judiciary is to use AI in making its decisions, the AI algorithm should meet the standards of accountability, non-discrimination, technical robustness and explainability, and parties should be informed of the use of AI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should have the right to object. Judges should also be guaranteed to make independent case-by case decisions without being unduly influenced by AI.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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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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