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생태계 서비스 가치의 제도화 = Institutionalization of the Value of Ecosystem servic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7-343(7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 규정한 생태계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자연생태계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편익, 즉 생태계서비스(자연혜택)를 무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재화로 간주하였으나 도시의 팽창과 개발의 가속화로 인한 자연환경용량이 침해되면서 서비스 기능이 저하되자 이를 인위적으로 복원·증진 시키려는 노력들이 경주되었다.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자본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자연자본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기회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태계서비스를 누리는 소비자(수요자)들이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토지소유자·관리자나 지역주민들과 자연자원으로부터 비롯하는 혜택을 공유하고 이러한 공유를 환경보전과 연동시키는 체계 즉,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환경법제가 생태계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와 수요자들 사이의 공평한 향유를 실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태계서비스를 규율하는 현행 법제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개발계획에서 생태계서비스의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현행 법제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나름대로 가능하다. 특히 계약에 의한 서비스 거래는 개발계획과 관계없이 운용될 수도 있다.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에서 남은 과제는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가치를 계량화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자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개발로 인한 생태계서비스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아닌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서도 생태계서비스 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이 가능하다.
더보기This study is going to contribute the activation of ecosystem services written in the 3rd National Basic Plan for Nature Conservation(2016~2025) in Korea. Meanwhile we considered the benefits that the nature has given to the humankind as free goods or services which we may consume traditionally without due payment therefore. But on account of the expansion of cities and expedition of development, as the carrying capacity of the nature has been breached, people have come to try to restore and enhance artificially such vulnerable capacity. It is necessary to compensate the opportunity cost which the land owners or occupiers have to pay for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of natural capitals which yield the ecosystem services. Therefor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cosystem services should be established that the consumers who enjoy such services should share the interest from enjoying services with the land owners or occupiers who produce the ecosystem services, under the legal system which will make it possible to connect the benefit sharing with the conservation of environment. However it is the first task that the present legal system could not realize the fair and equitable benefit sharing between the producers and consumers of ecosystem services. And the second task in such legal system is that the value of ecosystem services could not be fully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planning.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stud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cosystem services in the government side and the civilian side could be realized to somewhat extent, although not sufficient. Especially the transactions of ecosystem services through the private contract among stakeholder are possible in the course of development planning or without any relevancy to a development project. The final task i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cosystem services is how to assess the ecosystem services and to value the economic benefits therefrom on the basis of what kinds of procedures relating to some development processes. To overcome such difficulties, it is necessary that the state, trend and change of ecosystem services confronting with a developing project should be assessed concretely at the threshold of development. It is possible to integrate the ecosystem services in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IEA), not by way of the Act of IEA, but by way of the Decree thereof.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1 | 0.61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8 | 0.77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