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ssues 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in The New Revised Juvenile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56(34쪽)
제공처
현행 소년법은 보호관찰관의「단기 보호관찰」과「장기 보호관찰」이라는 명칭의 규정(4호 처분 및 5호 처분)을 두고 있다.
단기 보호관찰(4호 처분)은 1년간의 단기 보호관찰이고, 장기 보호관찰(5호처분)은 2년간의 장기 보호관찰로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보호관찰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소년 보호시설 감호위탁(1호 · 2호 · 3호 · 6호 처분)과 병합할 수 있고, 또한 장기 보호관찰(5호 처분)은 1개월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 처분)과 병합할 수 있다.
그 동안 보호소년의 특성에 적합한 개별적 보호관찰의 결여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2007.12.개정된 현행 소년법은 이러한 요망에 부응하여 소년법상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과「장기 보호관찰과」의 병과(소년법 제32조 2항 5호) 등 개선한 점이 많지만, 현 소년법의 보호관찰처분(4호 처분 및 5호 처분)은 지도ㆍ감독 및 원호활동의 다양화 요청, 처분근거 법률간의 불일치 및 효율적 사후관리의 문제 등 여러가지 쟁점이 새삼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즉 연소소년에 대한 소년원 송치처분과 장기 보호관찰처분의 병합문제,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와 기존의 조사제도와의 관계설정의 문제, 지도ㆍ감독 및 원호 활동의 다양화와 원호활동에 대한 집중의 필요,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효율화, 보호관찰처분의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나「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호관찰에 관한「형법」,「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간의 불일치 등이 그것이다.
그 문제의 제기와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① 연소소년에 대한 소년원 송치처분과 장기 보호관찰처분의 병합문제 - 연소 소년에 대하여 모든 소년원 송치처분과 장기 보호관찰처분을 금지한다.
②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와 기존의 조사제도와의 관계설정의 문제 - 기존의 소년법원의 조사기능과 중첩되며, 소년사건의 처리가 지연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범죄사실의 수사결과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며 오히려 검사가「임의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필요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요망된다.
③ 지도ㆍ감독 활동이 보호관찰 업무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문제- 지도ㆍ감독 및 원호 활동의 다양화와 원호활동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
④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효율화 -수강명령제도는 적정한 시간의 책정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시간에 알차게「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사회봉사명령의 보다 활성화를 위하여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기초한 진일보한 사회봉사「프로그램」의 개발이 요망된다.
⑤ 보호관찰처분의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나「프로그램」의 개발 - (구) 소년법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 · 소년보호시설 및 소년의료보호시설 등에 위탁하는 처분이 보호관찰처분과 병과될 수 없어 시설 수용 종료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소년법개정이후 보호자위탁처분, 장ㆍ단기 보호관찰처분과 병과가 가능하게 되었다.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처분에 대하여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와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위 처분에 부과되는 보호관찰처분의 구체적인 지침이나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문제된다.
즉 보호자 등의 위탁감호처분, 소년보호시설위탁처분시 그 시설에서 근본적으로 보호관찰처분의 구체적인 지침이나「프로그램」이 요망된다.
⑥ 보호관찰에 관한「형법」·「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간의 불일치 - 「형법」·「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소년 임시퇴원자나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이「임의적」인지「필요적」 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소년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이나 임시 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이나「필요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소년의 사후관리라는 면에서 타당하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소년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이나 임시 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에 관하여「임의적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필요적 결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New Revised Juvenile Act introduces several important provision for juvenile offenders. For example, this is Recommendation toward Reconciliation as one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Although in the New Law is not explicitly mentioned “restorative justice”, it is reflected in the recognition of restorative justice, through the provision of "recommendation toward reconciliation" functions.
Juveniles should be the target of protection rather than punishment even if they commit a crime, because they are an immature being and are easy to be influenced by environment. New Rrevised Juvenile Law was revised in Korea and created provisions to strengthen human rights for juvenile.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has been carried out, based on lots of laws and regulations.
The recent amendment of Juvenile law will cause a lot of changes for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since they are mainly based on Juvenile law. There are neverthless some challenges to be resolved in order to operate these new systems.
The amendment shows the improvement and efforts to solve the problems discussed for a long time, such as the minimum age of juvenile offenders and diverse probation and parole programs.
Neverthless, many new programs have left new problems to be solved.
Juvenile offenders can be punished both by recently introduced short-term detention in a correctional insitution, as a shock probation, and short-term and long-term probation, following the latest juvenile law.
It is need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varied programs and to study how to improve the probation system within given sources efficiently.
To solve these problems, specialized organizations for juvenile delinquent such as Department of Justice should appoint certain private facilities so that the facilities should be intensively managed and supervised.
This study suggest th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The perception of the disposition should be reshaped to impose proper measures on juveniles who is in early stage of delinquency.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