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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주거복지관련 법제의 법적검토 = Review for Legal System relating Housing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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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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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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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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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6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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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에 대한 비법학계의 한 연구는 주거권을 구성하는 7항목 중 5개 항목에서 법제도적 장치가 없거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였다. 그렇지만 주거복지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까닭에 국가의 부담능력에 좌우되며, 나아가 법제도에는 공익과 사익, 사익과 사익 사이의 균형이 요구된다. 법학적 관점에서 주거복지관련 법제를 검토하면 점유의 안정성, 적절한 주거기반시설 및 서비스확보, 접근가능성, 적절한 위치, 문화적 적절성에 관한 법제는 상당 수준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저기준의 경우 최저기준제도와 충돌하는 준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한다. 주거복지의 핵심인 경제적 적절성의 경우 현행 법제에는 여러 미비점이 있어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하다. 법률은 경제적 적절성을 제공하는 대표적 제도인 공공임대주택과 주택임차료보조를 모두 채택하고 있지만 그 시행과 관련된 원칙이 부족하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필요한 재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지 않고, 상당부분 공기업에서 민간차입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차입금이나 민간인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현재 세대의 주거복지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과 다름없다. 공공임대주택의 고립화ㆍ슬럼화에 대처하여 한편으로는 다양한 사회적 혼합정책을 시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입자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또한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법규정들을 하나의 법률에서 통일적ㆍ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역시 간단하게 유형화 할 필요가 있다. 주택임차료보조는 한번 시행되면 막대한 재원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뿐 아니라 대상 주택의 질적 수준 확보, 수혜자의 저소득층 탈피를 위한 사회정책 등 갖추어야 할 체계가 많다. 이러한 복잡하고 중대한 사안을 단 한 조의 법률조항만 갖추고 실질적인 사항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법치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관련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Recently one research which attempted to evaluate our legal system about seven points relating housing welfare concluded that there were no system or inadequate in five points of seven. But housing welfare depends nations‘ financial abilities because it needs enormous money. And legal system should make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or between private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In this regard, regal system relating housing welfare is reviewed and concluded that regal systems, which relating regal security of tenantㆍavailability of infrastructuresㆍaccessibilityㆍlocationㆍcultural adequacy have been prepared relatively well. Regal system for habitability is needed to improve because there is some contradictions in law. Regal system relating affordability that is core in housing welfare needs systemic improvement. Though law adopts public rental housing and housing voucher together that are typical systems pursuing affordability, there are many problems. Considerable amount money needed for constructing public rental housing is financed by finance company or private which pay interest. Using loan for public rental housing is to defer present generations' burden to future generation'. To prevent isolation and slumism of public rental housing, various social mixing programs and self -suffort program should be prepared. Housing voucher is very expensive and complicate system. If it comes into effect, enormous sum of money is needed every year. And many sub -systems such as, system to secure qualitative house, system to escape low- income groups are needed. So It is unreasonable that there is only one clause for housing voucher, and details are delegated to executive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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