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부의 출생신고 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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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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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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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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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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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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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는 아동이 권리를 누리기 위한 출발점이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공적인 교육·의료·보육 서비스로부터 배제되어 아동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이 발견되고 있어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공백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미혼모·부를 부모로 둔 혼인 외 관계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법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출생신고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미혼모가 고립된 상황에서 나홀로 출산하는 경우에는 병원 등 의료기관이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원의 활동일지 등으로 병원의 출생증명서를 대체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미혼모·부가 겪는 출생신고의 어려움 중 대다수는 친모에게 출생자의 생부가 아닌 다른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4조 제1항의 개정이 필요하겠으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에 ‘부의 기재를 유보’하는 출생신고 절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겠다.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신분과 무관하게 출생 아동이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은 오랫동안 국회 안팎에서 제기되어 왔다. 더 이상 출생통보제의 도입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보편적 출생통보제와 병행하여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익명출산제는 이를 도입할 경우 원가정보호의 원칙이 침해되고 출생아동의 부모를 알권리 등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아동의 출생신고 될 권리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제도를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Birth registration is the starting point for children to enjoy their rights. Children whose birth is not registered are highly likely to infringe on their rights as they are excluded from public education, medical care, and child care services. However, until recently, children whose births have not been registered have been discovered, revealing a vacuum in the current birth registration system.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there are cases where the birth registration is omitted due to the inadequacy of the legal system. If a single mother gives birth alone in an isolated situation, she cannot obtain a birth certificate issued by a medical institution such as a hospital, so it is difficult to register the birth.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levant laws so that the birth certificate of the hospital can be replaced with the activity log of the 119 paramedics. Most of the difficulties faced by unwed mothers and fathers in the birth registration process are cases in which the birth mother has a legal spouse other than the birth father.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fundamentally, it is necessary to amend Article 844 of the Civil Act. Proposals to introduce a birth notification system, saying all the children are not omitted from the birth registration regardless of their parents social and economic status, have been raised both inside and outside the National Assembly for a long time. The introduction of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should no longer be delayed. The introduction of the anonymous fertility system, which is being reviewed in parallel with the universal birth notification system, seriously infringes on the right to know the parents of a child born. Therefore a more careful review i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that the right to report a childs birth is a fundamental right that is a prerequisite for guaranteeing all basic rights and the law cannot limit or infringe on it,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urgently revise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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