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의 일실이익성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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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3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39(33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각종 직역연금법상 유족급여,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국가유공자법상 유족보상금 등의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연금 등을 일실이익으로 인정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우선, 근거법령을 통해서 유족연금이 일정 범위의 유족의 생계유지와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 판례를 통해 유족연금 등은 파생적 급여로서 부양상실을 대체하는 기능을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족연금 등의 일실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우리 대법원은 일실이익으로 인정하는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을 비롯하여 일실이익을 인정하는 입장은 불법행위법의 손해개념과 그 목적을 강조하는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를 비롯하여 부인하는 입장은 유족연금 등의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목적과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유족연금 등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가해자와 그 유족의 관계는 민법상 불법행위법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따라서 타인의 불법행위로 유족연금 등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망인이 받을 수 있었던 유족연금 등은 일실이익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validity of considering survivors pension as lost profits and damages resulting from others unlawfull act, if a beneficiary of Survivors pension under the National Pension Act, Survivors benefits under the Occupational Pension Act for each family Compensation for survivors under the National Merit Act, dies in torts.
Firstly, survivors pension, etc. was created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livelihood and stabilizing life of the bereaved family on the basis of enacted law. And according to precedents, survivors Pension values as a secondary income to replace the loss of support.
In the controversial case of considering lost profits,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nsider it emphasizing the concept and purpose of damages under the Tort Law. On the contrary, the Supreme court of Japan do not consider lost profits, by encouraging the purpose and function of survivors pension as social security benefits.
However, between the perpetrator and his/her bereaved family, it is desirable to apply the principle of the Tort Law under the Civil Code, since the perpetrator is fully liable for compensations of the beneficiarys death in torts. Therefore, the survivors pension, which the deceased are eligible for the payments, should be completely considered as lost profits and damages when the beneficiary dies in relation to t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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