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 유한회사법상의 서면결의 제도와 코로나 19로 인한 특례 = Written Resolution System under the Germa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ct and Special Regulation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53-291(3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The limited liability companies that occupy the largest proportion of the German companies types, are mostly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and the number of shareholders is often small. The Germa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ct has a written resolution system that reflects it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Article 48 (2) of the Germa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ct, a written resolution refers to a case where all shareholders agree to a specific resolution in text form or all shareholders express their consent to the exercise of voting in writing without holding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written resolution system under the Germa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ct has become a legislative model for the written resolution system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and recently, special regulations on written resolutions have been temporarily placed in consideration of the meeting restrictions due to the rapid spread of the COVID-19 pandemic. Therefore, the written resolution system under the Germa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ct will be helpful in resolving the issues surrounding the written resolution system in the Korean Commercial Act and finding ways to improve it.
This paper first examine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written resolutions of Germa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described the two methods of written resolutions, namely, in the case of obtaining the consent of all shareholders on a specific resolution, and in the case of obtaining the consent of all shareholders for a written vote and the written vote. Cases in which the necessary majority were obtained in practice have been described. Next, it was reviewed whether to allow written resolutions for resolutions subject to notarization and the preparation of minutes at the time of a written resolution. Finally, among the written resolution system under the Germa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ct, issues that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resolving issues surrounding the written resolution system under the Korean commercial law and seeking improvement are summarized.
독일의 회사형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한회사는 대부분 중소규모의 회사이고 그 사원의 수도 적은 경우가 많다. 이에 독일 유한회사법에서는 그 특성을 반영하여 서면결의 제도를 두고 있다. 독일 유한회사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서면결의는 사원총회의 개최 없이 특정한 결의안에 모든 사원이 텍스트형식으로 동의하거나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특정 결의안에 대한 서면투표에서 필요한 다수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
독일 유한회사법상 서면결의 제도는 우리 상법상의 서면결의 제도의 입법모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코로나 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회제한을 고려하여 한시법으로 서면결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였다. 따라서 독일 유한회사법상 서면결의 제도는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서면결의 제도를 둘러싼 쟁점을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독일 유한회사법상 서면결의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고, 서면결의에 관한 두 가지 방식, 즉 특정한 결의안에 대한 모든 사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와 서면투표에 대한 모든 사원의 동의 및 서면투표의 실행에서 필요한 다수를 얻은 경우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이어서 서면결의 시의 의사록 작성과 공증의무가 있는 결의사항에 대한 서면결의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시법으로 제정된 코로나조치법상 유한회사의 서면결의에 관한 특례를 소개하였다. 끝으로 독일 유한회사법상 서면결의 제도 중에서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서면결의 제도를 둘러싼 쟁점을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