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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개시 비실명화작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A Study of Country`s Civil Responsibility by Means of the Work for Opening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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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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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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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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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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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4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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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조계에서는 판결문 공개에 대한 열망이 높다. 이에 맞추어 대법원은 해당등기소 등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비실명화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판결문 공개 준비를 하고 있다.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법령 및 내규에 맞추어 작업을 하고 있으나 수많은 판결문 공개작업에서 법원이 완벽하게 개인의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에 관한 판결 중 하나는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으며 또다른 하나는 피해자 특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판결문 공개가 이루어지면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이 경우 먼저 손해 발생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의 판단은 합리적인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면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위 후자의 판결은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관련 공무원 여기서는 공보판사의 과실의 인정 여부이다. 법령 및 내규의 규정상 비실명화작업의 직무를 맡은 공무원에게는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
한편 관련 공무원의 과실을 국가의 과실로 볼 수 있는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법령상 중과실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 전자의 판결처럼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인 원고에게 적은 액수이나마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판결이며 법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판결문 공개작업에 만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These days the public impassionedly demands for opening decision. Accordingly the Supreme court would be ready to open decision through such a work. By means of software system, being prepared with sincerity, it will raise doubts whether it will be perfectly ready for it or not. Nothing in this world is perfect.
There are actually two decisions which one is to accept plaintiff`s claim, the other is not owing to defendant`s torts. It mean it will occur to this issue at all times. And if opening decision accomplished, the lawsuit the plaintiff demand compensation will dramatically increase.
To Judge on acknowledgement to compensate, it needs occurrence of damage. Second it`s whether defendant` fault is or not. The test is that there is duty to protect victim` self-determination or not. On the base of law and bylaw, it is fully to admit to get a duty.
Meanwhile in case related public servant`s act looks like country`s act, Is that possible to hold country`s responsibility on State Compensation Act. Demanding for gross negligence, it`s not possible that it is very hard to admit gross negligence.
Nevertheless the recent decision it accept plaintiff`s damage is enormously meaningful and the its conclusion helps country more carefully make open decision`s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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