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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안)의 이의신청 조항에 대한 검토 및 향후 법적 과제 = Review and Future Legal Challenges Regarding Formal Objection Clauses in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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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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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mal objection system, both different and spread out within individual law, despite its function to expand the peoples’ protection of rights and strengthen administrative self-regulation has received criticism from various aspects. In particular, while regulating the grounds for formal objection against individual law rulings, as there are no clear positions on the overall appeals proceedings of such formal objections, distinctions made by the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re often ambiguous. Following formal objections it is unclear whether it is possible to file for administrative appeals, as individuals do not choose to make formal objections, the formal objection system is either pointless or the individual filing for formal objections may miss the chance to formally demand the protection of rights as the deadline for an administrative appeal or litigation passes while the formal objection is being processed. This enactment for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Law aims to resolve the problems and legal confusions of the formal objection system in practice while, regulating the general grounds and procedures for formal objections to promote simple and prompt protection of rights, and defin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nd the Administration Litigation Act. As such, establishing a new clause regarding formal objections withi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Law is expected to resolve pre-existing systemic confusion and make sizeable contributions in the aspect of peoples’ protection of rights. On the other hand, for the formal objection system to be implemented readily, various legislative improvements and additional legal research is deemed necessary. For those reason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following legal challenges. First, the need for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to make cross-act associations feasible thus creating advanced appeals proceedings in regards to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dministrative Trials Act, and Administration Litigation Act. Second, to make clear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clause for formal objection i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Law, articles 3 and article 4 of Administrative Trial Act recognizing special cases of administrative trials must be clearly interpreted to allow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Trial Act and formal objections to take shape. Finally, there is a need to determine whether clauses of formal objection in individual law must be preserved, amended, or erased after taking to consideration whether after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Law accounts for the purpose of originally implementing the clause of formal objections in the individual law.
더보기개별법에 상이하게 흩어져 있는 이의신청제도는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및 행정의 자기통제기능 강화라는 기능에도 불구하고 입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개별법상으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를 두면서도 이러한 이의신청이 처분에 대한 전체 불복절차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행정심판과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많았다. 그 결과 이의신청을 거친 이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여 선택적으로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제도의 존재이유가 없거나, 이의신청을 거치는 동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소기간의 경과로 이의를 신청한 국민이 정식의 권리구제절차를 놓치게 되는 것은 그동안 이의신청의 대표적인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행정기본법 제정안에서는 실정법상 이의신청제도의 문제점과 법체계적인 혼란을 해소하면서도 처분에 대해 간이·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일반적인 이의신청의 근거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행정기본법에 이의신청 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기존의 이의신청제도의 혼란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의신청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입법적 보완과 법리적 연구가 추가로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의신청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법적 과제로 첫째, 선진적인 불복절차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상 관련 제도와 이의신청 제도 간 연계가가능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행정심판의 특례를 인정하는 「행정심판법」 제3조와 제4조의 해석이 명확하게 선행되어야만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조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 역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의 이의신청 조항은 행정기본법의 제정 취지는 고려하면서도 개별법에 이의신청을 규정한 이유를 충분히 감안하여 이의신청 조항의 유지, 개정 또는 삭제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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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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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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